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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
작성자 창조법무담당관 작성일 2015-12-24 조회수 15484
작성자창조법무담당관
작성일2015-12-24
조회수15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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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혁신처공고 제2015-609호 
  공무원보수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24일
        인사혁신처장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성과급적 연봉제를 5급 과장급까지 확대하고, 보수의 원천징수 동의 유효기간을 확대하는 등 현행 공무원 보수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성과급적 연봉제의 적용대상 확대(안 제33조, 제36조, 제37조, 제37조의3, 제38조, 제53조, 제55조부터 제57조까지, 제59조, 제61조, 별표 31)
    현재 4급 과장급 이상 공무원에 대하여 실시하고 있는 성과급적 연봉제를 4급 복수직 및 5급 과장급, 특정직 중 4급 상당 공무원까지 확대함.
나. 성과급 비중 강화(안 제39조 및 제70조)
    성과연봉 확대를 위해 현재 직무성과급적 연봉제를 적용받는 공무원과 성과급적 연봉제를 적용받는 공무원의 성과연봉 등급별 지급률을 각각 인상 조정함.
다. 보수의 원천징수 동의 유효기간 확대(안 제19조의2)
    공무원의 재산권 보호 목적으로 제한되어 있는 보수의 원천징수는 예외적으로 본인이 동의할 경우 1년범위에서 허용되고 있으나, 매년 동의하는 불편 등을 개선하기 위해 3년범위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유효기간을 확대함.
라. 직위해제기간에 따른 봉급(연봉) 감액 규정 정비(안 제29조 및 제48조)
    직위해제 후 3개월 경과시 적용되는 봉급(연봉) 가산감액 대상에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5호 및 제6호로 인해 직위해제된 자를 추가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5년 12월 29일까지 인사혁신처장(참조 : 성과급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507호 인사혁신처 성과급여과
  2) 전화번호/팩스 : 02-2100-6876~6877 / 02-2100-6878
  3)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성과급여과(전화 : 02-2100-6876~6877)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인사혁신처 홈페이지(http://www.mpm.go.kr 분야별정보/법령정보)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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