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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작성자 창조법무담당관 작성일 2015-12-24 조회수 15437
작성자창조법무담당관
작성일2015-12-24
조회수15437
첨부파일 151224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hwp 다운로드(다운로드 5530 회)    바로보기 151224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pdf 다운로드(다운로드 1343 회)    바로보기

◉ 인사혁신처공고 제2015-610호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24일
        인사혁신처장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위험 현장공무원 및 대민접촉 현업부서 근무자의 사기를 제고하기 위하여 위험근무수당 및 특수업무수당 등을 조정하고, 공직의 전문성을 높이고 직무중심의 보상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련 수당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특별성과가산금 지급 근거 마련(안 제7조의2제6항 및 제7항 신설)
  소속 장관은 근무성적이나 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상위 2퍼센트 이내의 공무원에게는 해당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성과상여금 또는 성과연봉 지급액의 50퍼센트를 특별성과가산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함.
나.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월봉급액을 육아휴직수당으로 지급하는 기간 확대(안 제11조의3의제1항)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여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한 사람이 공무원인 경우, 월봉급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육아휴직수당으로 주는 기간을 최초 1개월에서 최초 3개월로 확대함.
다. 업무대행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지급액 인상(안 제14조의2)
  1)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외에 병가,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 중인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에게도 업무대행수당을 지급함.
  2) 업무대행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월 20만원을 지급하되, 같은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이 여러 명인 경우 인원 수로 나눈 금액을 지급함.
라. 위험근무수당 지급체계 개선(안 별표 8 및 별표 9)
  경찰공무원ㆍ소방공무원 등 현장공무원의 위험근무수당 지급등급을 3개 등급으로 세분화ㆍ차별화하고, 직무위험성에 상응하도록 지급액을 인상함.
마. 대민접촉 현업부서 근무자의 사기진작 및 공직 전문성 강화 등을 위한 특수업무수당 지급기준 개선(안 별표 11)
  1) 항공기 조종사 및 정비사 등에 대한 항공수당의 지급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국립정신병원ㆍ국립결핵병원 등에 근무하는 간호직공무원에게 월 5만원의 의료업무수당 가산금을 지급하도록 함.
  2) 직무의 중요도ㆍ난이도 등이 높은 주요 직위를 정원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소속장관이 결정하여 중요직무급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직위수당 가산금의 지급범위를 확대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5년 12월 29일까지 인사혁신처장(참조 : 성과급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507호
             인사혁신처 성과급여과
  2) 전화번호 / 팩스 : 02-2100-6865 / 02-2100-6878
  3)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성과급여과(전화 : 02-2100-6865)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인사혁신처 홈페이지(http://www.mpm.go.kr 분야별정보 / 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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