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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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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작성자 창조법무담당관 작성일 2016-02-26 조회수 4241
작성자창조법무담당관
작성일2016-02-26
조회수4241
첨부파일 160226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다운로드(다운로드 159 회)    바로보기 160226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다운로드(다운로드 62 회)    바로보기 160226 규제영향분석서(공직자윤리법 시행령).hwp 다운로드(다운로드 74 회)    바로보기 160226 규제영향분석서(공직자윤리법 시행령).pdf 다운로드(다운로드 53 회)    바로보기

◉ 인사혁신처 공고 제2016-90호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26일
인사혁신처장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재산등록·신고의 효율성과 편의성을 제고하고 주식백지신탁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법률 제13695호, 2015. 12. 29. 공포, 2016. 6. 30. 시행예정)됨에 따라 금융거래 및 부동산 정보 제공 동의서 제출 기간을 규정하고 주식백지신탁 제도 관련 이해충돌 직무의 범위를 구체화하는 등 법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국민의 안전 및 경제 질서와 관련되어 청렴성 확보가 필요한 일부 공직유관단체의 재산등록의무자를 확대하는 한편,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위원의 제척‧회피 및 해임‧해촉 규정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한국무역보험공사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의 2급 이상 직원에게 재산등록의무를 부과함 (안 제3조제4항)
   1) 수출무역금융 및 철도시설물 납품 관련 비리사건으로 높은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 점을 고려할 때, 수출무역금융 및 철도시설물 관리 분야 업무수행 공직유관단체 직원의 윤리의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2) 한국무역보험공사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재산등록의무자를 임원에서 2급 이상 직원으로 확대함
    3) 해당 분야의 뇌물수수, 유착과 같은 비리 발생을 사전 예방할 것으로 기대함

 나. 금융거래 및 부동산정보 제공동의서 제출 기간을 규정함 (안 제5조제1항)
   1) 개정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수시 재산등록·신고 시에도 금융거래정보와 부동산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어, 수시 재산등록·신고시 금융·부동산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2) 수시 재산등록‧신고(최초등록, 퇴직신고, 공개대상자로 전보‧승진시 신고, 의무면제신고)시 기준일로부터 그 다음달 15일까지 금융거래 및 부동산 정보제공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함
   3) 재산등록의무자가 수시 재산등록·신고시 금융·부동산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어 편의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함

 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규정을 신설함 (안 제18조의3)
   1) 위원이 정상적으로 위원회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해임‧해촉이 필요하나 그 규정이 미비하였음
   2) 심신장애, 비위사실의 발견, 품위손상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도록 함
   3)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의 윤리성과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라. 재산등록의무자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재산등록 고지거부 허가신청 기간을 확대함 (안 제27조제1항)
   1) 공직자윤리법 개정으로 수시 재산등록‧신고 기간이 기존의 1~2개월에서 신고기준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로 조정됨에 따라 고지거부 허가 신청기간도 이와 연계하여 조정할 필요가 있음
   2) 퇴직신고 및 의무면제 신고시에도 기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고지거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기타 등록‧신고 시에도 고지거부 허가 신청 기간을 1개월로 통일함
   3) 고지거부 허가 신청기간을 통일하고, 모든 재산등록‧신고시에도 고지거부 허가를 신청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재산등록의무자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함

 마. 백지신탁 중이던 주식이 처음으로 매각된 경우, 이를 통보·공개하는 절차를 구체화함 (안 제27조의6제3항 및 안 제27조의10제1항)
   1) 공직자윤리법 개정으로 처음 백지신탁된 주식의 처분이 완료되었을 때, 이를 공개하도록 함에 따라 수탁기관의 통보 및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공개 절차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2) 처음 백지신탁된 주식의 처분이 완료되면 1주일 이내에 이를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고,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통보받은 내용을 1개월 이내 관보나 공보를 통해 공개하도록 함
   3) 처음 신탁된 주식의 매각사실을 신속하게 공개하도록 하여 백지신탁 제도 운영의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함

 바. 백지신탁 중 신규로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사유를 보완함 (안 제27조의9)
   1)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6에서 주식백지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공개대상자와 그 이해관계자는 시행령 제27조의9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는 신규 주식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이해관계자가 주식회사 형태로 창업하는 등 경제활동을 하는데 제한을 받음
   2) 백지신탁 계약 중인 신탁자의 이해관계자가 본인의 사업을 위해 신규로 주식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되, 직무관련성 심사 결과 직무관련성이 없는 경우에만 해당 주식을 보유하도록 함
   3) 백지신탁 계약 중인 신탁자의 이해관계자라는 이유로 그동안 제한되었던 주식회사 형태의 창업 등 경제활동이 가능하게 됨

 사. 개정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11제1항의 이해충돌 직무의 범위를 구체화함 (안 제27조의11)
   1) 개정 공직자윤리법에서 처음 신탁한 주식이 매각되기 전까지는 해당 주식을 발행한 기업의 경영‧재산상 권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무를 회피하도록 함(직무회피제도)에 따라 원활한 제도 운영을 위해 회피하여야 하는 직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시행령 제27조의8제1항 각호(직무관련성 심사 기준)에서 기업의 경영 또는 재산상 권리와 관련될 수 있는 직무들을 구체화하고 있으므로 이를 준용하여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직무의 범위를 구체화함
   3) 의무자가 스스로 회피해야할 직무가 무엇인지 판단할 수 있어 직무회피 제도 운영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함

 아. 선물평가단 구성 근거 및 선물이관 기간 조정함 (안 제28조제2항 및 안 제29조 제1항)
   1) 선물의 종류가 다양해짐에 따라 시장가가 불명확한 선물에 대한 공정한 평가가 필요하며, 제도 운영의 현실에 맞게 선물이관 기간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2) 시장가가 불명확한 선물은 선물평가단을 구성하여 평가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선물이관 시기를 반기 단위로 조정하되 분기별로 선물신고 관리상황 보고하도록 함
   3) 선물신고제도를 보다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4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참조 : 윤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인사혁신처 홈페이지 (http://www.mpm.go.kr  분야별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인사혁신처 윤리과
                  (우편번호 03171)
     - 전화번호: 02) 2100-6651, 6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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