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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작성자 창조법무담당관 작성일 2016-04-19 조회수 4410
작성자창조법무담당관
작성일2016-04-19
조회수4410
첨부파일 160419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다운로드(다운로드 118 회)    바로보기 160419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다운로드(다운로드 167 회)    바로보기

◉ 인사혁신처 공고 제2016- 202호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19일
인사혁신처장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의 인정기준을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으로 통합 정비하고, 공무상요양비 지급절차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순직”의 용어를 “위험직무순직”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법률 제13927호, 2016.1.27. 공포, 2016. 7.28. 시행)되어 이에 따른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상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의 인정기준 정비(안 제29조, 별표5신설)
  1) 공무원연금법 시행령과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 인정기준을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으로 통합하고,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별표5」에 별도로 정함. 
  2) 공무상 질병인정기준의 분류체계를 질병원인별 또는 질병계통별로 체계적으로 재분류함.
  3) 업무환경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나타나는 자해행위, 암, 정신질병 등을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 인정기준에 추가함.
 나. 전문기관 조사 및 전문가 자문 실시(안 제29조의2 제2항 및 제3항 신설)
   공무원연금공단이나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는 급여사유의 확인 및 급여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조사의뢰 또는 전문가 의견을 구할 수 있도록 함.
 다. 공무상요양비 지급절차 개선(안 제32조제4항 신설)
   공무수행 중 사고로 인한 부상으로 요양을 받는 공무원이 공무상요양승인 이전에 진료비를 먼저 부담하고 나중에 환급받던 것을 공단과 요양기관이 공무상요양비를 직접 정산 할 수 있도록 함.
 라. “순직”의 용어를 “위험직무순직”으로 변경하고 “유족보상금”을 “순직유족보상금”으로 변경(제3조의3제3항․제20조의2제1항제4호․제20조의3․제23조제1항․제24조제1항제3호․제27조제1항제2호․제28조제1항․제48조․제49조․제50조․제50조의2․제51조․제52조․제53조․제54조․제65조의3제2항제1호․제66조제1항 및 제83조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참조 : 연금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절재로 180(어진동) 세종미디어프라자 7층 인사혁신처 연금복지과
  - 전자우편 : jm5479@korea.kr
  - 팩스 : 044-201-8428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홈페이지(http://mpm.go.kr 뉴스·소식/새소식/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인사혁신처 연금복지과(전화 044-201-8426, 팩스 044-201-84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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