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혁신처 공고 제2016-207호
「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22일
인사혁신처장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공무원법 개정(법률 제13618호, 2015.12.24.공포, 2016.6.25.시행)으로 공무원의 자기개발 휴직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는 한편, 일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2. 주요내용
가. 자기개발휴직 대상 등 구체화(안 제57조의10)
5년이상 재직자를 대상으로 하며, 자기개발휴직을 사용하고 복직한 경우 복직 후 10년 이상 근무하면 재사용 가능
나. 승진임용배수 범위 확대(안 별표5)
우수 성과자의 승진기회 확대를 위해 승진 임용하려는 결원 수에 대한 승진임용 배수범위 확대
다. 6급 근속승진 개선(안 제35조의4)
7급 장기재직자의 근무의욕 고취를 위해 6급 근속승진 인원제한 완화(20% → 30%)
라. 방역직류 신설(안 별표 1)
체계적인 감염병 대응 및 방역시스템 구축을 위한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보건직렬 내 ‘방역직류’ 신설
마. 조사·수사 중 직위해제기간의 승진소요최저연수 반영개선(안 제31조)
금품비위, 성범죄 등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서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이 조사수사결과에 의한 징계처분이 소청 결정이나 법원 판결에 따라 무효·취소되고 형사사건이 무죄로 확정되는 등 징계·형사상 문제가 없는 경우만 해당 직위해제기간을 예외적으로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하도록 개선
바. 한지(限地)채용 요건 개선(안 제16조)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는 한지(限地)채용의 취지를 고려하여 채용당사자가 아닌 직계존속 요건을 삭제하여 본인 중심으로 채용요건 정비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1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참조 : 인사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절재로 180(어진동) 세종미디어프라자 7층 인사혁신처 인사정책과 (우편번호 30102)
○ 전자우편 : kkj0109@korea.kr
○ 전화번호 : 044) 201-8371/팩스:044) 201-8387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홈페이지(http://www.mpm.go.kr 뉴스소식/새소식/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