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공고 제2016-246호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16일
인사혁신처장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무원의 강등‧정직 징계처분 시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의 국가공무원법 개정(법률 제13618호, 2015.12.24.공포, 2016.6.25.시행)에 따라 관련 수당 규정을 개정하고, 전문임기제 가급 공무원에게 타 직종 공무원과 동일하게 관리업무수당을 지급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강등‧정직 징계처분 시 수당 감액규정 개정(안 별표 4)
공무원의 강등‧정직 징계처분 시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의 국가공무원법 개정(’16.6.25.시행)에 따라, 현행 2/3 감액 지급되는 대우공무원수당‧정근수당 가산금‧가족수당‧가족수당 가산금‧자녀학비보조수당‧주택수당을 전액 미지급함.
나. 면직‧징계처분 등 무효‧취소시 수당 소급지급 규정 개선(안 제19조)
면직처분, 징계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나 법원의 판결 등으로 무효‧취소된 경우 수당등을 소급 지급하나, 직무수행 관련 수당등(특수지근무수당, 위험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등)은 소급 지급시 제외함
다. 전문임기제공무원 시간외근무수당 개선(안 제15조 및 별표 13)
4급(상당) 이상 타 직종 공무원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전문임기제 가급 공무원(4급상당 이상)에게도 동일하게 시간외근무수당 대신 관리업무수당을 지급함
라. 연구직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방법 개선(안 제14조)
연구직공무원의 경우 연구업무수당 외 타 특수업무수당도 지급 가능하도록 연구직공무원의 특수업무수당 한정 규정 개정
마.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명확화(안 제10조 및 제11조)
가족수당 및 자녀학비보조수당 중복지급 방지를 위해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명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3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절재로 180(어진동) 세종미디어프라자 7층 인사혁신처 성과급여과
- 전자우편 : mathew3@korea.kr
- 팩스 : 044-201-8401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홈페이지(http://www.mpm.go.kr 분야별정보/법령정보)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인사혁신처 성과급여과(전화 044-201-8401, 팩스 044-201-840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