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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작성자 창조법무담당관 작성일 2016-05-20 조회수 3972
작성자창조법무담당관
작성일2016-05-20
조회수3972
첨부파일 160520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다운로드(다운로드 93 회)    바로보기 160520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다운로드(다운로드 54 회)    바로보기 조문별개정이유서(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다운로드(다운로드 62 회)    바로보기

◉ 인사혁신처 공고 제2016- 251호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20일
인사혁신처장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 등의 인정기준이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에 통합예정(「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인사혁신처 공고 제2016-202호, 2016.4.19.)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의미를 가지는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무상 질병」 규정 삭제(안 제11조)
   공무상 질병 인정기준이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에 통합됨에 따라 관련 규정 존치 불필요
 나. 「공무수행 중의 사고로 인한 부상 또는 사망」 규정 삭제(안 제12조)
   공무수행 중의 사고로 인한 부상 또는 사망 인정기준이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에 통합됨에 따라 관련 규정 존치 불필요
 다. 「근무시간 외의 사고로 인한 부상 또는 사망」 규정 삭제(안 제13조)
    근무시간 외의 사고로 인한 부상 또는 사망 인정기준이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에 통합됨에 따라 관련 규정 존치 불필요
 라. 「출퇴근 중의 사고로 인한 부상 또는 사망」 규정 삭제(안 제14조)
   출퇴근 중의 사고로 인한 부상 또는 사망 인정기준이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에 통합됨에 따라 관련 규정 존치 불필요
 마.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의미를 가진 용어 정비(안 제25조)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의미를 가지는 용어인 ‘정상인’을 ‘비장애인’으로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개정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참조 : 연금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절재로 180(어진동) 세종미디어프라자 7층 인사혁신처 연금복지과
  - 전자우편 : jm5479@korea.kr
  - 팩스 : 044-201-8428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홈페이지(http://mpm.go.kr 뉴스·소식/새소식/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인사혁신처 연금복지과(전화 044-201-8426, 팩스 044-201-84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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