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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작성자 창조법무담당관 작성일 2016-07-06 조회수 4282
작성자창조법무담당관
작성일2016-07-06
조회수4282
첨부파일 160706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 개정령안.hwp 다운로드(다운로드 170 회)    바로보기 160706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 개정령안.pdf 다운로드(다운로드 72 회)    바로보기 160706 (조문별 개정 이유서)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hwp 다운로드(다운로드 85 회)    바로보기 160706 (조문별 개정 이유서)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pdf 다운로드(다운로드 54 회)    바로보기

 ◉인사혁신처 공고 제2016-326호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6일
인사혁신처장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시대변화에 맞는 국가공무원 인재상 정립을 위하여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 연구개발센터와 글로벌교육과를 신설하고, 이에 따른 인력 4명(고공단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 6급 1명) 증원 및 인재개발 역량 강화를 위한 하부조직을 개편하며, 퇴직공무원에 대한 취업심사와 각 행정기관에 대한 인사 감사를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 증원을 내용으로 하는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6.   .  .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는 한편,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시간선택제공무원의 정원을 정원표에 구분하여 표기하고, 육아휴직자 결원보충을 위하여 운영하는 별도정원과 관련된 조문 및 별도 정원표를 삭제하며, 일부 정원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을 위해 일부 내용을 수정‧보완하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7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참조: 인사조직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 의견 보내실 곳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절재로 180 세종미디어플라자 11층 인사혁신처 인사조직과(우편번호 30102)
 - 전자우편 : mykim365@korea.kr
 - 전 화 : 02-201-8020
 - 팩 스 : 02-201-8036(주의 : 팩스 송부 후 확인 전화 요망)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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