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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작성자 창조법무담당관 작성일 2016-08-23 조회수 3708
작성자창조법무담당관
작성일2016-08-23
조회수3708
첨부파일 180823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hwp 다운로드(다운로드 119 회)    바로보기 180823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pdf 다운로드(다운로드 70 회)    바로보기 180823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다운로드(다운로드 70 회)    바로보기 180823 조문별 제개정이유서.pdf 다운로드(다운로드 54 회)    바로보기

 ◉ 인사혁신처 공고 제2016-430호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23일
인사혁신처장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무원채용시험 기능 강화와 전문성 확립을 위해 공무원 채용 담당 부서에서 경력 채용 관련 기능을 분리하여 운영하는 등 인재개발국을 인재채용국으로 개편하고,
   인사혁신 총괄·조정 및 기획 기능 강화를 위하여 종전의 기획조정관 소관의 인사제도 조사 및 연구 등 업무와 인사관리국 소관의 인사정책 관련 기능을 인사혁신국에서 관장하도록 하며,
   성과보상 및 인적개발을 연계한 인사관리 체계 정립을 위해 종전 인재개발국의 인재개발 기능을 인사관리국으로 이관하는 등의 내용으로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6.  .  . 공포․시행)됨에 따라 하부조직 간 일부 기능을 조정하고, 공직자 재산심사 강화를 위해 심사 기능을 분리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8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참조: 인사조직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 의견 보내실 곳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절재로 180 세종미디어플라자 11층 인사혁신처 인사조직과(우편번호 30102)
 - 전자우편 : lch7@korea.kr
 - 전 화 : 044-201-8019
 - 팩 스 : 044-201-8036(주의 : 팩스 송부 후 확인 전화 요망)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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