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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제정안
작성자 창조법무담당관 작성일 2016-09-21 조회수 5310
작성자창조법무담당관
작성일2016-09-21
조회수5310
첨부파일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제정안.hwp 다운로드(다운로드 343 회)    바로보기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제정안.pdf 다운로드(다운로드 145 회)    바로보기 (제정이유서)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제정안.hwp 다운로드(다운로드 164 회)    바로보기 (제정이유서)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제정안.pdf 다운로드(다운로드 138 회)    바로보기

◉인사혁신처공고제2016-94호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21일

                           인사혁신처장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미래 행정환경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문가 양성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효과적 인사전략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전보의 범위가 특정 업무분야로 지정·제한되어 평생 인사관리 되며, 정부 기능·업무 중 고도의 전문성과 장기재직이 필요한 분야로 소속 장관이 지정한 분야에서 근무하는 전문직공무원 제도를 신설하여 공직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새로운 인사관리 틀을 마련하고, 핵심정책 분야별 전문가 양성을 통해 정부 역량과 협업을 강화하며, 업무분야별로 특화된 핵심 직무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문직공무원의 정의(안 제3조)

     전문직공무원은 전보의 범위가 특정 전문분야로 지정·제한되어 평생 인사관리 되는 공무원으로 함.

   나. 전문직공무원 계급구분(안 제4조)

     전문직공무원의 계급은 수석전문관, 전문관으로 구분하며 수석전문관은 일반직 4급 이상에, 전문관은 일반직 5급에 상당하는 것으로 함.

   다. 전문분야 지정(안 제6조)

     소속 장관이 소관 업무 중 고도의 전문성과 장기재직이 필요한 업무분야를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전문분야로 지정 할 수 있도록 함.

   라. 신규채용(안 제7~10조)

     전문직공무원은 공개경쟁 채용시험으로 채용할 수 있으며, 경력경쟁채용시험 응시자격은 자격증의 경우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8, 경력의 경우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9, 학위의 경우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별표 2에 규정된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함.

   마. 전문직공무원으로의 전직(안 제11조)

     임용권자가 5급 이상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신청을 받아 전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소속 공무원을 전직시킬 수 있도록 함.

   바. 수석전문관으로의 승진임용(안 제14조)

     전문관의 재직기간 중 전문역량점수가 100점 이상에 도달한 해당 기관의 승진후보자 명부에 있는 사람 중에서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승진 심사를 거쳐 임용하도록 함.

   사.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안 제15조)

     고위공무원단후보자 중에서 근무성적, 능력, 경력, 전공 분야, 인사교류기간, 인품 및 적성 등을 고려하여 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 거쳐 우선순위를 정하여 선정한 후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승진 심사를 거쳐 임용제청하여 승진임용 하도록 함.

   아. 전보의 제한(안 제18조)

     전문직공무원은 전문분야가 아닌 분야나 다른 전문분야로 전보할 수 없으며, 해당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필수보직기간이 지나야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있도록 함.

   자. 성과평가(안 제19~23조)

     전문직공무원에 대해 근무성적평정, 전문성평정, 근무연수평정, 가점평정을 하도록 함.

   차. 임기제공무원으로의 임용(안 제24조)

     전문직공무원으로 정년퇴직한 자를 예산 및 정원의 범위에서 재직 당시의 전문분야에 속한 직무와 관련된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함.

   카. 취업승인(안 제25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전문직공무원으로 7년 이상 근무하였던 취업심사대상자가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와 사전 협의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취업승인을 하여야 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0월 3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어진동) 세종포스트빌딩

   - 전자우편 : powerjsj@korea.kr

   - 팩스 : 044-201-8318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혁신기획과(전화 044-201-8305, 팩스 044-201-831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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