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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균형인사지침 일부개정 예규안
작성자 창조법무감사담당관 작성일 2016-12-06 조회수 4681
작성자창조법무감사담당관
작성일2016-12-06
조회수4681
첨부파일 균형인사지침 개정안.hwp 다운로드(다운로드 377 회)    바로보기 균형인사지침 개정안.pdf 다운로드(다운로드 143 회)    바로보기

 

인사혁신처 공고 제2016-611

 

「균형인사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 12. 6.

 

인사혁신처장

 

 

「균형인사지침」일부개정 예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공무원임용령 등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균형인사제도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한 보완 및 개선 필요

 

 

2. 주요내용

 

. 지방인재 채용목표제 운영기간 연장(Ⅹ. 행정사항 1 - 시행일 )

(1) 5급 공개경쟁채용외교관후보자선발시험에서 지방인재 채용목표제 적용을 20211231일까지 한시적으로 재연장

 

. 지역인재 7급 추천채용에서 졸업생 추천기간 제한(Ⅷ - 󰊱 - 3 - . 추천의 자격요건)

(1) 「공무원임용령」개정(‘15.9.25)에 따라 2017년부터 졸업생은 졸업 후 5년 이내, 2019년부터 졸업 후 3년 이내로 추천을 제한

 

. 여성관리자 승진심사 범위 및 양성평등채용목표제 확대(Ⅱ- 4 - . 3차시험 및 최종합격자 결정, Ⅲ-. 승진 예시문)

(1) 「공무원임용령」개정(‘16.6.24)에 따라 임용하려는 결원 수에 대한 승진대상 범위조정 등

. 지방인재채용목표제 적용범위 확대 및 동점자 처리방법 명시(Ⅶ-6-. 3차시험 및 최종합격자 결정, Ⅶ-6-. 동점자 처리방법)

(1) 12차 시험에서 지방인재채용목표제를 적용한 추가합격자가 없더라도 최종 합격자 결정시 지방인재채용목표제를 적용

(2) 12차 시험을 병합 실시한 경우 동점자 처리방법 명시

 

 

3. 의견 제출

 

. 이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12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제출방법 : E-mail(이메일), 우편, FAX(모사전송)

1) 전화 : 044-201-8380/8031, FAX : 044-201-8387, E-mail : kkj3477@korea.kr

2)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절재로 180(어진동) 세종프라자 9층 경력채용과(우편번호 30102)

 

행정예고안의 전문은 인사혁신처 홈페이지(http://www.mpm.go.kr) 를 참조하거나 경력채용과(☎044-201-8380/838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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