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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작성자 창조법무감사담당관 작성일 2016-12-13 조회수 3551
작성자창조법무감사담당관
작성일2016-12-13
조회수3551
첨부파일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 개정(안).hwp 다운로드(다운로드 142 회)    바로보기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 개정(안).pdf 다운로드(다운로드 53 회)    바로보기 조문별 개정이유서.hwp 다운로드(다운로드 65 회)    바로보기 조문별 개정이유서.pdf 다운로드(다운로드 41 회)    바로보기

 

 

인사혁신처 공고 제2016-613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1213

 

인사혁신처장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범정부 차원에서 정부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의 인력을 감축하는 등의 내용으로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6. . . 공포시행)됨에 따라 인사혁신처 인력 2(51, 61)과 소속기관 인력 2(71, 91)을 감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12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참조: 인사조직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명시)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제출 의견 보내실 곳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세종포스트빌딩 11층 인사혁신처 인사조직과(우편번호 30102)

 

- 전자우편 : mykim365@korea.kr

 

- 전 화 : 044-201-8020

 

- 팩 스 : 044-201-8036(주의 : 팩스 송부 후 확인 전화 요망)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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