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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
작성자 창조법무감사담당관 작성일 2016-12-26 조회수 17705
작성자창조법무감사담당관
작성일2016-12-26
조회수17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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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공고 제2016-634호

 

「공무원보수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26일

인사혁신처장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성과급적 연봉제를 5급(상당) 공무원까지 확대하고, 복수직 4급 이하 등 연봉제 대상 공무원에 대한 성과연봉 운영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 공무원 보수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성과급적 연봉제의 적용대상 확대(안 제33조 단서, 제36조제2항, 제37조, 제37조의3, 제38조, 제39조, 제53조, 제55조, 제56조, 제57조 전단, 제58조, 제59조제1항, 제61조제1항ㆍ제3항, 제63조제1항, 제70조제1항, 제73조제2항 등)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에 5급 일반직ㆍ별정직 공무원, 5등급 외무공무원, 경찰·소방·군무원 5급(상당) 공무원을 포함하여 규정함

 

나. 연봉제 확대 대상자에 대한 성과연봉 운영기준 마련(안 제39조 및 제58조)

1) 복수직 4급 이하 등에 대해서 소속 장관이 직종 및 업무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성과연봉 등급 및 대상인원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함

2) 5급(상당) 공무원 중 신규임용 후 1년 미만 근무자에 대한 성과연봉은 인사혁신처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급할 수 있도록 함

 

다. 공무상 질병휴직자에 대한 봉급(연봉) 감액 등의 예외 요건 구체화(안 제14조, 제28조 및 제47조)

공무상 질병휴직 중인 공무원에 대한 봉급(연봉) 감액 및 승급제한 적용 예외 사유로 “공무상 질병”으로만 규정되어 있던 것을 “공무상 부상”까지 포함하여 명확히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2월 2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어진동, 세종포스트빌딩) 7층 인사혁신처 성과급여과

- 전자우편 : kh3488@korea.kr

- 팩스 : 044-201-8407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홈페이지(http://www.mpm.go.kr 분야별정보/법령정보)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인사혁신처 성과급여과(전화 044-201-8393~8396, 팩스 044-201-840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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