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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작성자 창조법무감사담당관 작성일 2016-12-26 조회수 13455
작성자창조법무감사담당관
작성일2016-12-26
조회수13455
첨부파일 2. (입법예고안) 161222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hwp 다운로드(다운로드 5022 회)    바로보기 2. (입법예고안) 161222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pdf 다운로드(다운로드 1468 회)    바로보기 조문별 제·개정이유서(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hwp 다운로드(다운로드 2085 회)    바로보기 조문별 제·개정이유서(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pdf 다운로드(다운로드 573 회)    바로보기

인사혁신처 공고 제2016-635호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26일

인사혁신처장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저출산 극복 및 출산장려를 위한 가족친화수당을 확대하고, 격무𐤟위험직무 종사자 및 국민접점 현장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기타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저출산 극복 및 출산장려(안 제10조, 제11조의3, 별표5)

     1) 둘째자녀 가족수당을 월 2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하고, 셋째자녀 이후 가족수당의 경우 가산금 제도(’12년 전𐤟후 출   생여부에 따라 가산금 차등 지급)를 폐지하고 월 10만원으로 동일하게 지급함

     2) 육아휴직 대상자가 육아휴직 대신 시간제근로자로 전환시 지급받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을 민간부문과 동일하게 함

     나. 격무, 위험직무 종사자 사기진작(안 별표10, 별표10의2, 별표11)

     1) 고속단정을 이용하여 외국어선 불법어업활동을 단속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함정수당 가산금을 인상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조사관의 부검업무수당을 인상함

     2) 각 군의 폭발물처리(EOD) 종사자에게 야외출동시 위험근무수당 가산금을 지급하고, 잠수사를 치료하는 잠수의무요원과 중장비수송차량을 운전하는 군무원에게도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함

   다. 국민접점 및 현장공무원 사기진작(안 제19조, 별표11)

   1) 국민접점 우수공무원으로 선정된 공무원에게 성과창출 장려수당으로 2년간 월 20만원을 지급하고, 민원업무수당을 인상함

   2) 해경 응급구조사에게 특수직무수당을 지급하고, 산림청 산림항공본부에서 근무하는 항공기 조종사의 항공수당을 인상함

   라. 업무 전문성 강화(안 별표11)

  특정직 공무원에게도 일반직 공무원과 동일하게 중요직무급을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하고, 전문직공무원 제도 도입에 따라 전문직무급을 신설하는 등 전문직공무원에게 맞는 수당체계를 마련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2월 2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어진동) 세종포스트빌딩 7층 인사혁신처 성과급여과

- 전자우편 : mathew3@korea.kr

- 팩스 : 044-201-8407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분야별정보/법령정보)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인사혁신처 성과급여과(전화 044-201-8401, 팩스 044-201-840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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