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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칙 제정안
작성자 창조법무감사담당관 작성일 2017-02-14 조회수 12847
작성자창조법무감사담당관
작성일2017-02-14
조회수12847
첨부파일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칙 제정안.hwp 다운로드(다운로드 440 회)    바로보기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칙 제정안.pdf 다운로드(다운로드 180 회)    바로보기

인사혁신처 공고 <제2017-54호>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2. 14.

        인사혁신처장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칙」

 

1. 제정이유

     공무원의 전문성과 정책 역량을 높이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공직 내 전문가를 전략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제정된「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대통령령 제27787호)」상 위임사항인 ‘전문 분야 지정 및 운영’및 ‘전직시험위원회의 운영’등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전직’, ‘인사관리’, ‘보수 및 수당’등 전문직공무원 제도 시행·운영에 추가로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문 분야 지정(안 제4조)

     국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 이상으로 하되, 소속 장관이 전문 분야로 지정될 필요성이 특히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정 과, 담당관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을 포함하여 지정 가능하도록 함.

   나. 전문 분야 변경·해제(안 제5조)

     전문 분야를 변경하거나 해제하려는 경우에 그 필요성이나 인사관리계획 등이 포함된 문서를 인사혁신처에 제출하고, 인사혁신처장은 변경 및 해제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의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

   다. 전직시험위원회의 운영(안 제7~12조)

     전직시험위원회는 전직시험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자로 구성하며,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실시하도록 함.

   라. 전문직공무원의 전직(안 제13~14조)

     임용권자는 전직시험을 거쳐 전문직공무원을 다른 직군 및 직렬로 전직시킬 수 있으며, 사전에 인사혁신처 의견을 청취토록 하여 무분별한 전직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함.

   마. 전직임용 예정직급(안 제15조)

     전문직공무원이 일반직으로 전직하는 경우, 임용 직급은 전직 이전 직급(전직임용) 또는 신규 채용 당시 직급에 상당하는 직급(공채·경채등)으로 하며, 일반직이 전문직공무원으로 전직하는 경우, 임용 직급은 3급 또는 4급인 경우 수석전문관, 5급인 경우 전문관으로 하도록 함.

   바. 인사관리(안 제16~18조)

     소속 장관은 승진소요기간, 승진심사 결과, 계급별 비율 등을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인사혁신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전문 분야에 속하는 직위에 보직할 자를 정할 때에는 우선적으로 전문직공무원 중에 적격자가 있는지를 검토하고 보직하도록 함.

   사. 시보 임용(안 제19조)

     전문관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에는 1년간 각각 시보로 임용하고 그 기간의 근무성적·교육훈련성적과 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을 고려하여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하도록 함.

   아. 우대 조치(안 제20조)

     전문직공무원에 대하여는 관련분야에 대한 해외훈련·파견·세미나 참석 등 능력개발을 위한 훈련을 적극 실시하도록 함.

   자. 필수보직기간의 예외(안 제21조)

     전문직공무원이 특정 요건에 해당될 시 필수보직기간을 1년에서 탄력적으로 운용 가능하도록 함.

   차. 승진가급의 지급 기준(안 제22조)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소속 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한 수석전문관에 대해 승진가급을 기본연봉에 가산할 수 있도록 함.

   카. 전문직무급의 지급을 위한 근무기간 계산(안 제23조)

     전문직공무원에게 매월 전문직무급(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근무기간 계산 시 징계처분, 직위해제 또는 휴직기간 등을 제외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 2. 23.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참조 : 인사혁신기획과, 전화 : 044-201-8312, FAX : 044-201-8318, e-mail : powerjsj@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그 밖의 사항

     행정예고안의 전문은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를 참조하거나 인사혁신기획과(☎044-201-83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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