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 가기대메뉴 바로 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입법/행정 예고

Home > 법령·통계정보 > 법령정보 > 입법/행정 예고

입법/행정 예고

입법예고의 게시글 상세페이지

제목,작성자,작성일,조회수,첨부파일,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목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작성자 창조법무감사담당관 작성일 2017-04-05 조회수 11939
작성자창조법무감사담당관
작성일2017-04-05
조회수11939
첨부파일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다운로드(다운로드 81 회)    바로보기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다운로드(다운로드 45 회)    바로보기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다운로드(다운로드 50 회)    바로보기 조문별 제개정이유서.pdf 다운로드(다운로드 39 회)    바로보기

인사혁신처 공고 제2017- 105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45

인사혁신처장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무원의 전문성과 정책 역량을 높이기 위하여「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에 따라, 전문직공무원제도를 시범 도입하는 내용으로「전문직공무원제 도입을 위한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이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7. . . 공포시행)됨에 따라 인사혁신처에 전문직공무원을 두는 하부조직과 정원을 반영하는 한편, 인사혁신처 소속기관에 두는 시간선택제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4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참조: 인사조직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명시)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제출 의견 보내실 곳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절재로 180 세종미디어플라자 11층 인사혁신처 인사조직과(우편번호 30102)

- 전자우편 : lch7@korea.kr

- 전 화 : 044-201-8019

- 팩 스 : 044-201-8036(주의 : 팩스 송부 후 확인 전화 요망)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인사혁신처 홈페이지(http://www.mpm.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게시글의 이전글과 다음글 목록

다음글,이전글 목록 으로 구분된 표

다음글 ▲ 공무원재해보상법 제정안
이전글 ▼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칙 제정안

콘텐츠 담당부서 :
법무감사혁신담당관
전화 :
044-201-8142

현재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