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공고 제2017-176호
「인사혁신처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영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6. 1.
인사혁신처장
「인사혁신처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의 처우개선 및 현행 제도운영상 미비한 근거 규정을 자체적으로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의 처우개선
○ 특별휴가(자녀돌봄휴가: 연 2일 이내) 신설 (안 제34조 7항)
○ 육아휴직기간을 1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확대 (안 제39조 1항 4호)
나. 제도 운영 근거규정 보완
○ 기간제근로자의 계약기간 연장 및 무기계약 근로자로의 전환 등을 심의하는 근로자관리심의위원회 운영근거 마련
○ 조문명칭 및 구비서류명칭 현행화로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3. 의견 제출
가. 이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6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E-mail(이메일), 우편, FAX(모사전송)
1) 전화 : 044-201-8020, FAX : 044-201-8036, E-mail : mykim365@korea.kr
2)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어진동) 세종포스트빌딩 11층 (우편번호 30102)
※ 동 행정예고 관련하여 인사혁신처 홈페이지(http://www.mpm.go.kr) 를 참조하거나 인사조직과(☎044-201-802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