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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균형인사지침 전부개정 예규안
작성자 법무감사혁신담당관 작성일 2018-11-15 조회수 4113
작성자법무감사혁신담당관
작성일2018-11-15
조회수4113
첨부파일 균형인사지침 개정전문.hwp 다운로드(다운로드 460 회)    바로보기 균형인사지침 개정전문.pdf 다운로드(다운로드 168 회)    바로보기

인사혁신처 공고 제2018- 652호

 

 「균형인사지침」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11. 15.

인사혁신처장

 

「균형인사지침」전부 개정 예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제1차 균형인사 기본계획(2018~2022)’ 이행을 위한 신규 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과 기관별 균형인사 시행계획 추진 지원을 위한 「균형인사지침」의 전면적인 정비 필요

2. 주요내용

 가. 체계 정비
  (1) 균형인사 기본계획에 따른 정책 대상별 순서로 목차 변경
   - 양성평등, 장애인, 지역인재, 이공계, 사회통합형 인재

 나. 양성평등
  (1)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 임용후보자에 양성 모두 포함 노력
  (2) 특정 성이 과소대표 되지 않도록 관리자급 양성평등 인사관리 규정

 다. 장애인공무원
  (1) 중증장애인 경력경쟁채용 선발자 임용 시 초과현원 인정
  (2) 중증장애인 근무부서 가점 부여
  (3) 근로지원인 출장여비 지급 근거 규정 신설 등

 라. 지방·지역인재
  (1) 지방인재채용목표제 합격자 결정방법 보완
  (2) 지역인재 수습직원 복무관리 기준 개선(국가공무원 복무규정 → 근로기준법)

 마. 이공계공무원
  (1) 이공계 인력 범위 명확화 등

 바. 사회통합형 인재
  (1) 9급 경채의 저소득층 구분모집 채용 가능 직렬 확대
  (2) 사회통합을 위해 국가적 지원이 필요한 사회집단에 대한 적극적 조치 근거 마련

3. 의견 제출

 가. 이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2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E-mail(이메일), 우편, FAX(모사전송)
  (1) 전화 : 044-201-8377/8378, FAX : 044-201-8099, E-mail : cseun@korea.kr
  (2)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어진동) 세종포스트빌딩 8층 인사혁신처 균형인사과(우편번호 30102)

※ 행정예고안의 전문은 인사혁신처 홈페이지(http://www.mpm.go.kr)를 참조하거나 균형인사과(☎044-201-8377/837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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