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혁신처 공고 제2019-27호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18일
인사혁신처장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성희롱․성폭력 등 신고에 대한 절차 등을 규정하고, 고충처리 과정이 인사 관련 고충 외에도 조직 내 다른 구성원의 행위로 인한 공무원의 고충을 실질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절차 등을 정비하는 것을 내용으로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고충 및 고충처리 정의를 통한 고충체계 정립
고충처리규정의 목적이 고충상담, 고충신고, 고충심사에 관한 처리절차를 규정하기 위함임을 명기하고, ‘고충’과 ‘고충처리’의 정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고충처리를 체계화함
나. 고충처리 책임자 및 역할 규정
인사혁신처장과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를 고충처리 책임자로 규정하고, 고충처리 책임자의 역할을 규정함
다. 고충처리의 절차 규정
고충처리의 절차로 고충상담, 고충신고, 고충심사가 있음을 명시하고, 고충처리 과정에서 절차 간의 변경 방법이나 고충심사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는 요건에 대하여 규정함
라. 고충상담 처리절차 신설(안 제5조)
공무원의 고충상담 신청을 처리하기 위한 고충처리 책임자의 조치를 규정하고, 고충상담원의 역할을 적시하며 기타 구체적인 사항을 인사혁신처장이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함
마. 고충신고 처리절차 신설
공무원의 성폭력․성희롱 관련 고충신고를 처리하기 위해 인사혁신처장의 조사 방법과 조치사항을 규정하고, 조사 결과 임용권자에게 요청하여야 하는 인사조치를 규정함
바. 성희롱 등 직급과 무관한 중앙고충심사 청구대상 규정
국가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 직급과 무관하게 청구할 수 있는 고충의 내용에 대하여 규정함
사. 고충심사결정서 송부절차 개선 및 처리결과 공개
중앙고충심사위원회의 결정 중 ‘시정요청’에 해당하는 인사혁신처장에게 송부하고, 인사혁신처장이 처분청 등에 통보하여 이행력을 담보하는 등 결정서 송부절차 개선함
아. 청구인 및 신고인의 신변보호 강화
국가공무원법에서 규정된 고충 청구인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 원칙을 구체화하고, 고충을 처리하는 과정에서의 비밀유지 의무를 규정함
자. 고충처리 관련 권한의 위임
고충상담 신청과 고충심사 청구의 접수와 처리 및 고충처리 지원 활동에 대한 권한을 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위임함
차. 기타 개선사항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설치 단위 개선, 고충처리 활동 지원 근거 마련, 각 기관의 성고충심의(심사)위원회와의 관계 등 고충처리 운영 상의 문제점들을 개선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2월27일(수)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참조 : 인사혁신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어진동) 세종포스트빌딩 8층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기획과 (우편번호 30102)
○ 전자우편 : ygoh02@korea.kr
○ 전화번호 : 044) 201-8295 또는 044) 201-8653 /팩스:044) 201-8318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홈페이지(http://www.mpm.go.kr, 법령·통계 정보/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