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혁신처 공고 제2019-253호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3일
인사혁신처장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공무원 경력채용 시 응시자 불편 해소를 위해 불필요한 경우 증빙자료의 발급일을 제한하지 않도록 하고, 원본 채용서류 반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일부 운영상 미비한 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경채 증빙자료 발급일의 과도한 제한 금지 규정 마련 (Ⅱ. 3. 마. (2). (마) 신설)
○ 별도의 유효기간이 없거나 갱신이 불필요한 경채 증빙자료는 공고일 이후로 발급일을 제한하지 않도록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에 반영
나. 원본 채용서류 반환 근거 규정 마련(Ⅱ. 3. 바. (4). 신설)
○ 채용절차가 종료되어 최종 합격자가 발표된 이후, 불합격자가 제출서류 원본의 반환을 원할 경우 반환하도록 하는 규정 신설
3. 의견 제출
이 일부개정 예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참조 : 인재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어진동) 세종미디어프라자 9층 인재정책과 (우편번호 030102)
○ 전화번호 : 044) 201-8214, 8205/팩스:044) 201-8217
○ 전자우편 : wislake@korea.kr 또는 ksw79@korea.kr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법령‧통계정보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