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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법무감사혁신담당관 작성일 2019-05-10 조회수 2286
작성자법무감사혁신담당관
작성일2019-05-10
조회수2286
첨부파일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일부개정령안.hwp 다운로드(다운로드 66 회)    바로보기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일부개정령안.pdf 다운로드(다운로드 40 회)    바로보기 조문별제개정이유서.hwp 다운로드(다운로드 45 회)    바로보기 조문별제개정이유서.pdf 다운로드(다운로드 33 회)    바로보기

◉인사혁신처공고제2019-256호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10일

         인사혁신처장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한 분야에서 오랫동안 근무하는 전문직공무원은 타기관 근무경력 없이도 고위공무원단 승진 가능하도록 하여 전문직공무원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고위공무원의 범정부 차원 적재적소 인사 및 부처간 협업 촉진을 위해 부처간 인사교류 칸막이로 작용하는 경력채용제도를 개선하며, 업무수행능력‧업무상 비위 또는 직무태만 등 문제가 있는 경우 소속장관 취임 후 3개월 이내라도 무보직 발령 가능하도록 하는 등 고위공무원단 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일부 사항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고위공무원단 역량평가 응시요건 예외사유 규정 정비(제9조의2)

1) 「공무원임용규칙」에 따로 규정되어 있는 역량평가 응시요건 적용 예외대상(전문직위군 4년 이상 재직자) 관련 조문을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으로 통합하며,

2) 지정된 전문분야 내로만 보직이 가능한 전문직공무원의 경우에도 ‘전문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4년 이상인 경우’는 전문직위군 재직자와 같이 역량평가 응시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개선함.

 

나. 임기제 관련 고위공무원단 경력경쟁채용 요건 확대(제13조)

   고위공무원단 승진임용 요건을 갖춘 경력직공무원으로서 개방형직위 임용 등을 위해 임기제 공무원이 된 자는, 임기제로서 근무한 경력을 고위공무원단 경력경쟁채용시 인정하여 고위공무원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근무경력 요건을 확대함.

 

다. 인사교류 위한 경력경쟁채용시 필기시험 면제(제14조)

   계획인사교류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 필기시험을 면제하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제2항 규정을 반영하여, 고위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에도 계획인사교류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도록 개정함.

 

라. 고위공무원단 무보직 발령 요건 확대(제18조)

   업무수행능력, 업무상 비위 또는 직무태만 등 문제가 있는 경우 신임 기관장 취임 후 3개월 이내라도 무보직 발령 가능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세종포스트 빌딩(어진동)

               인사혁신처 심사임용과 (우편번호 30102)

   - 전자우편 : jw1123@korea.kr

   - 팩스 : (044) 201-834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홈페이지(http://www.mpm.go.kr 법령‧통계정보/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인사혁신처 심사임용과(전화 (044) 201-8327, 팩스 (044) 201-834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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