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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법무감사혁신담당관 작성일 2019-05-15 조회수 2463
작성자법무감사혁신담당관
작성일2019-05-15
조회수2463
Attach File 공무원징계령 일부개정령안.hwp 다운로드(다운로드 141 회)    바로보기 공무원징계령 일부개정령안.pdf 다운로드(다운로드 52 회)    바로보기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다운로드(다운로드 74 회)    바로보기 조문별 제개정이유서.pdf 다운로드(다운로드 33 회)    바로보기

◉ 인사혁신처 공고 제2019-260호

 

「공무원 징계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15일

인사혁신처장

 

 

「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적극행정 관련 징계요구시 징계면책 소명절차를 명확히 하고, 징계면책 해당여부 검토를 의무화하여 일선 현장으로 적극행정의 확산을 추진하기 위해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적극행정 면책 소명절차 마련(안 제11조 제2항 일부 개정 및 별지 제2호의2 서식 신설)

1) 고도의 정책결정 사항에 해당 여부, 적극행정 면책요건 충족 여부 등을 대상자가 사전에 주장할 기회 부여

나. 징계위원회에서 면책 해당여부 심의 의무화(안 제12조제2항 일부 개정)

1) 당사자가 적극행정 면책, 실무자 면책 등을 주장하는 경우 징계위원회에서 면책사유 해당여부 등을 심의하여 의결서에 반영할 수 있도록 개정 등

다. 적극행정 면책 통보절차 신설(안 별지 제3호 서식 일부 개정)

1) 실무ㆍ하위직에 대한 면책,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ㆍ감경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의결서에 표기하도록 개정

라. 단순 오기 정정(안 제19조 제4항 및 제5항 일부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2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참조 : 복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어진동) 세종포스트빌딩 6층 인사혁신처 복무과(우편번호 30102)

   - 전자우편 : pilgrim0206@korea.kr

   - 전화번호 : 044) 201-8434 / 팩스 : 044-201-844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복무과(전화 044-201-8434, 팩스 044-201-84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구체적인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또는 「인사혁신처 홈페이지(http://www.mpm.go.kr) - 법령 정보 – 입법/행정 예고」에 게재 하였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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