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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법무감사혁신담당관 작성일 2019-06-14 조회수 3671
작성자법무감사혁신담당관
작성일2019-06-14
조회수3671
첨부파일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hwp 다운로드(다운로드 425 회)    바로보기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pdf 다운로드(다운로드 111 회)    바로보기 조문별개정이유서.hwp 다운로드(다운로드 101 회)    바로보기 조문별개정이유서.pdf 다운로드(다운로드 49 회)    바로보기

인사혁신처 공고 제2019-348호

 

  「공무원 보수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14일

인사혁신처장

 

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적극행정 활성화 및 음주운전 경각심 확산을 위해 소극행정과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는 공무원에 대한 승급제한기간을 6개월 가산하고자 함(안 제14조)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7월 2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어진동, 세종포스트빌딩) 7층 인사혁신처 성과급여과

- 전자우편 : mykim365@korea.kr

- 팩스 : 044-201-8407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홈페이지(http://www.mpm.go.kr, 법령·통계 정보/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 를 참조하시거나, 인사혁신처 성과급여과(전화 044-201-8396, 팩스 044-201-840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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