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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청탁금지법 관련 인사혁신처 공무수행사인 현황 안내
작성자 창조법무담당관 작성일 2016-09-27 조회수 2956
작성자창조법무담당관
작성일2016-09-27
조회수2956
첨부파일 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공개 목록(홈페이지).hwp 다운로드(다운로드 148 회)    바로보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 제11조제1항에 따른 인사혁신처 공무수행사인 현황을 붙임과 같이 공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단, 동 대상자 현황에는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사립학교 교수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의 경우,

   인사혁신처의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에 있어서만 인사혁신처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함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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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044-201-8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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