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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공기관 갑질에 대한 행동강령 위반행위 집중신고 기간 운영 안내
작성자 법무감사혁신담당관 작성일 2024-06-11 조회수 1171
작성자법무감사혁신담당관
작성일2024-06-11
조회수1171
첨부파일 공공기관 갑질에 대한 행동강령 위반행위 집중신고기간 운영 개요.hwpx 다운로드(다운로드 107 회)    바로보기

부패취약분야 경각심 및 신고 활성화를 제고하기 위해 직무상 갑질에 대한 행동강령 위반행위 집중신고기간을 붙임과 같이 운영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공기관 갑질에 대한 행동강령 위반행위 집중신고기간 운영 개요

  - 기간 : '24.6.3.(월) ~ 7.31.(수)

  - 대상 : ① 민원인, 계약업체 및 부하직원에게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② 사적노무 요구

             ③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등 공공기관의 직무상 갑질 행위

  - 신고방법 : 청렴 포털 > 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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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044-201-8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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