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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근무혁신지침 시행 소통창구 확대 등 변화 잰걸음
불필요한 업무 줄이기 △효율적 회의 운영 △공정한 업무량 분배 등을 통해 소속 공무원이 열심히 행복하게 일할 수 있도록 돕는 '지원자'(Supporter)로서의 관리능력을 가지도록 주문했다. 이와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터에도 적용되도록 △적정비율 교대 재택근무(현재 기관별 인원의 약 1/3 이상) △시차출퇴근 △점심시간 시차운영 등을 기관의 소재지역 등 특성에 맞게 적극 시행하도록 했다. 또한 정부원격근무서비스(GVPN), 인터넷 기반 정부업무 공유(G드라이브), 온나라 영상회의 등 '비대면 근무방식'을 활용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21042602101758027001&ref=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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