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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특성별 채용제도

특성별 채용제도

1일 4시간만 일 할래요
  •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에 의거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경력경쟁채용시험을 통해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을 선발할 수 있으며, 응시를 위한 자격요건으로는 경력, 자격증, 학위 등이 있습니다.
장애가 있어요
  • 장애인 구분모집
    • 7·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교정·보호·검찰·마약수사 등 일부직렬 제외)의 일부를 장애인만 응시할 수 있도록 구분모집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응시자격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자,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원서접수일까지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장애인 및 상이등급기준 해당여부는 보건복지부 및 국가보훈부를 통해 확인

      → 선발직렬·인원 등은 인사혁신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연초 공고하는 공개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가구에요
  • 저소득층 구분모집
    •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일부를 저소득층만이 응시할 수 있도록 구분모집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단,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시험단위만 적용)
    • 응시자격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기간의 시작은 급여 또는 지원을 신청한 날로 봄)이 응시원서접수일 또는 접수마감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 군복무(현역, 대체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이로 인해 그 기간에 급여(지원)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가구주가 그 기간에 계속하여 수급자(지원대상자)로 있다면 응시자도 수급자(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봅니다.

      → 선발직렬·인원 등은 인사혁신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연초 공고하는 공개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에요
  •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에 대하여 공무담임권이 인정되나 예외적으로 외국인과 복수국적자는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또는 특수 경력직공무원(정무직, 별정직)으로 채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업무 분야에는 복수국적자의 임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인 공무원 활용분야 : 해외투자 유치나 통상·산업정책, 교육·문화·복지·도시계획 분야 등
    • 국가안보와 관련되는 정보·보안·기밀 및 범죄수사에 관한 분야
    • 대통령 및 국무총리 등 국가 중요 인사의 국정수행 보좌 및 경호에 관한 분야
    • 외교관계·통상교섭 및 국제협정에 관한 분야
    • 남북간 대화·교류·협력 및 통일에 관한 분야
    • 검찰·교정 및 출입국관리에 관한 분야
    • 군정 및 군령, 무기체계 획득, 방위력 개선 및 그 밖의 군사에 관한 분야
    •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보호, 기업의 영업비밀 및 신기술 보호, 주요 경제·재정 정책 및 예산 운영에 관한 분야
    • 그 밖에 보안 시설·지역 출입, 비밀문서·자재 취급 등 업무의 성질상 국가의 안보 및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야로서 복수국적자가 수행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소속 장관이 정하는 분야
  • 임기제 : 채용계약에 의하여 일정기간동안 전문지식, 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에 있어서 신축성 등이 요구되는 업무에 종사함
  • 별정직 : 비서관, 비서 등 보좌업무를 수행하거나 특정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별도의 자격기준에 의하여 임용되는 공무원으로서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함
  • 정무직 : 선거,국회동의에 의하여 임용되는 공무원, 고도의 정책결정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령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함
콘텐츠 담당부서 :
인재정책과
전화 :
044-201-8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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