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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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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587(현재 15페이지 / 총 40 페이지)

[질문](지방인재 및 양성평등 경합) 필기시험 합격자 결정시, 지방인재채용목표제와 양성평등채용목표제가 경합될 경우 어떤 제도가 우선 적용됩니까?
[답변]

필기시험 합격자 결정에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때, 지방인재채용목표제와 양성평등채용목표제가 경합된다면 지방인재채용목표제를 우선 적용하고,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후순위로 적용합니다.

[질문](양성평등목표제 적용시험) 양성평등채용목표제는 모든 공무원 채용시험에 적용되는 것인지요?
[답변]

인사혁신처에서 시행하는 5·7·9급 공개경쟁채용시험(교정·보호직렬은 제외),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등이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적용대상이며,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모집단위에 한해 적용됩니다. 인사혁신처가 실시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에 대해서는 필요시 시험계획 공고문에 명시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적용대상, 채용목표비율 및 합격자 결정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균형인사지침(인사혁신처 예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축소문제지 제공) 확대독서기를 사용하는 장애인 수험생인데요, 확대문제지 대신에 일정비율로 축소된 문제지를 제공해 주실 수 없나요?
[답변]

2015년부터 확대독서기를 사용하는 중증 시각장애인 수험생들을 위해 A4규격의 82%(10pt)로 축소된 문제지를 제공합니다. 응시원서 접수 시 장애인 편의지원 서비스 중 ‘축소문제지’를 선택하시면 시험 당일 축소문제지가 제공됩니다.

[질문](틱 장애 편의지원 지원여부) 장애인으로 등록되지는 않았으나 틱장애로 시험을 볼 때 어려움이 많습니다. 편의지원 서비스 제공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장애인 및 상이등급자로 등록되지 않았더라도 틱 장애 등으로 인해 시험을 볼 때 현실적 어려움이 있는 수험생에게도 필요로 하는 편의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선 원서접수시 편의지원 서비스를 신청하신 후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의사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인사혁신처가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제출하신 서류와 전문 의료기관의 자문 등을 거쳐 귀하의 장애 유형 및 정도 등을 확인한 후 편의지원 서비스 제공여부를 최종 결정해 알려 드립니다.

[질문](임신부에게 제공되는 편의지원) 임신을 한 상태인데 이번 9급 시험을 보려니 많은 걱정이 앞섭니다. 임산부에게 제공되는 편의지원 서비스는 없나요?
[답변]

임산부에게는 별도시험실 배정(좌석간격 조정), 높낮이 조절 책상 제공, 시험 도중 화장실 사용 허용 등의 편의지원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응시원서 접수 시 위 사항을 신청하시고 이후 본인의 임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의사 소견서(임신부의 경우 종합병원 이외에 병원·의원급 의료기관에서도 발급 가능)를 인사혁신처가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질문](경증 뇌병변장애인의 시험시간 연장 제공여부) 뇌병변 4급으로 경증장애인에 해당하지만, 손 떨림 등으로 답안지 작성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시험시간 연장을 받을 수 없나요?
[답변]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뇌병변 장애에 해당하는 수험생은 별도의 서류제출 없이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별도시험실 등을 제공받을 수 있으며,


원칙적으로 시험시간 연장 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다만, 경증인 뇌병변 4~6급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손 떨림 등으로 통상의 답안지 작성에


큰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극히 제한적으로 시험시간이 1.5배 연장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수험생이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의사진단서(장애의 종류 및 정도, 답안지 작성시 불편내용, 필요로 하는 서비스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함)를 제출하시면, 이를 토대로 시험시간 연장 서비스 제공여부를 최종 결정해 알려드립니다.

[질문](면접위원에게 장애특성 등 사전 고지여부) 저는 난치인 청각장애인입니다. 면접위원이 저의 장애종류와 정도를 미리 알고 면접시험을 진행하시나요?
[답변]

면접시험 평가과정에서 수험생 개개인의 장애종류 및 정도가 선입견으로 작용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면접시험 위원에게 일체의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면접시험 위원이 응시자의 장애종류 등에 대해 적합한 고려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희망하는 수험생에 한해 면접위원에게 장애종류 등을 미리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질문](확대 · 축소문제지) 수능시험처럼 시험문제지의 확대비율을 수험생이 직접 선택할 수 있습니까? 확대비율은 어느 정도인가요?
[답변]

확대문제지는 A3용지로 제공되고 확대비율은 118%(14pt)와 150%(18pt) 2종류가 있으며, 일부 확대독서기 사용자를 위하여 82%(A4, 10pt)의 축소문제지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응시원서 접수기간에 장애인 편의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때, 위 3종류의 문제지 중 하나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확대답안지는 A3규격의 기입형과 표기형 답안지를 제공하며, 이 중 하나를 선택하여 답안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확대·축소문제지나 확대답안지를 제공받는 응시자에게는 별도로 일반 문제지나 일반 답안지를 제공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질문](언어 장애인을 위한 편의조치) 의사소통이 어려운 청각장애인에게 면접 시 다양한 편의서비스가 제공되는데, 같은 처지인 언어장애인도 동일한 편의지원을 받을 수 없나요?
[답변]

면접시험 단계에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언어장애인의 경우도 청각장애인에 준해 면접시간 20분 이내 연장, 장애특성 면접위원 사전고지, 의사전달보조요원(수화통역사 등), 필담 면접, 관련자료 서면제공 등의 편의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질문](시각장애 5급, 편의서비스 제공종류) 시각장애 5급 수험생입니다. 제가 시험 중 어떤 편의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나요?, 시험시간도 연장받을 수 있습니까?
[답변]

시각장애 5급 응시자는 ①시험시간 연장(선택형 1.5배/논문형 1.2배) ②확대문제지 ③확대답안지 ④보조공학기기 지참허용 중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응시원서 접수시 복수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이 때에 별도로 제출하는 증빙서류는 없습니다. 다만, 시력이 좋지만 시야가 좁은 시각장애 5급2호에 해당하는 응시자는 위에 열거한 장애인 편의지원 서비스 중 시험시간 연장(1.5배) 서비스는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 참고로, 시각장애인 1~2급, 3급2호, 4급2호의 경우는 1.7배의 시간 연장 대상이며, 3급1호, 4급1호 및 5급1호는 1.5배 연장대상입니다. 예외적으로 시각장애 6급이지만 좋은 눈의 교정시력이 0.3이하일 경우에는 의사진단서를 첨부하여 시험시간 연장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인사혁신처가 의사진단서를 토대로 전문 의료기관의 자문을 거쳐 시험시간 연장 여부를 최종 확정해 별도로 안내해드립니다.

[질문](일반 모집에 편의지원 제공여부) 9급 장애인 구분모집이 아닌 일반 모집에 응시하는 장애인 수험생에게도 편의 서비스가 동일하게 적용됩니까?
[답변]

장애인 수험생이 일반 모집에 응시하더라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에서 응시가 가능하며, 확대된 문제지 및 답안지 제공, 별도 시험실 제공 등의 편의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험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또 악용가능성이 높은 “시험시간 연장 서비스”는 공개경쟁채용시험의 특성 및 장애인 구분모집제 도입취지 등을 고려하여 일반 모집단위에서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질문](의사진단서 제출 대상) 하체가 불편한 지체장애인입니다. 훨체어 이동이 편리한 시험장을 신청하고 싶은데, 의사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답변]

하지 지체장애인은 별도시험실 배정, 휠체어 전용책상 배치 등의 편의지원 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별도의 의사진단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의사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뇌병변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사람(기존 4~6급)이 시험시간 1.5배 연장을 신청한 경우


② 시각 장애정도가 심한 사람 중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기존 3급2호) 중 점자사용 필요성을 인정받은 사람 또는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사람 중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기존 4급2호) 중 점자사용 필요성을 인정받은 사람이 시험시간 1.7배 연장을 신청한 경우


③ 시각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사람 중 나쁜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이고, 좋은 눈의 교정시력이 0.3 이하인 사람이 시험시간 1.5배 연장을 신청한 경우


④특수 및 중복장애, 일시적 신체장애로 인해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어 시험시간 연장을 신청한자


⑤ 과민성대장증후군으로 시험 중 화장실 사용 허용을 신청한 자 등입니다.


 


다만, ⑤의 경우는 서로 다른 종합병원에서 발급받은 의사소견서와 의사진단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질문](의사진단서 발급기관) 의사진단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김○○내과”처럼 일반 개인병원에서 발급받은 의사진단서를 제출해도 되는지?
[답변]

시험응시에 큰 불편이 없는 장애인에게 편의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실질적 형평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전문성과


신뢰성이 인정되는 종합병원(의료법 제3조)에서 발급한 의사진단서만을 제출서류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거주하는 곳에 있는 종합병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에 접속한 후 메인화면에 있는


“찾기 서비스” 코너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질문](가족돌봄휴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답변]

유급  가족돌봄휴가 승인 시 가정통신문, 알림장, 학교공문, 병원 진료 여부를 입증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단, 무급 가족돌봄휴가 승인 시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질문](가족돌봄휴가) 자녀수 등에 따라 사용가능한 일수가 다른가요?
[답변]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10일(유급 가족돌봄휴가는 2~3일)의 범위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유급 가족돌봄휴가는 자녀가 1명인 경우 2일,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3일 이상이 가능하며, 자녀가 1명이더라도 그 자녀가 장애인 또는 공무원이 한부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부부공무원 각각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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