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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제도의 의의

고위 공무원 인사심사 제도는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 6의 규정에 의하여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채용 및 승진임용에 있어서 공정성과 객관성·적격성 여부를 인사혁신처가 실적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사전에 검증함으로써 정책결정 계층인 고위공무원 인사관리가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함.

인사심사 제도 연혁

인사심사 제도 연혁

연도일자별 관련사항 및 비고로 이루어진 표

일 자 관련사항 비 고
'82.4.3.

총무처(중앙승진심사위원회)

  • 승진임용 심의 규정 제정

    4급 공무원의 승진 임용사항 관장

  • 중앙 및 보통승진임용심의위원회를 최초로 설치
대통령훈령 제48호
'88.3.24.
  • 승진임용심의규정 개정(중앙심의위원회)
  • 심의대상 확대 : 2급 → 1급 승진, 1급 공무원 특채 포함
'98.2.28.

행정자치부(중앙인사관장기관 개편)

총무처 → 행정자치부

국가공무원법 제6조
'99.5.24.

중앙인사위원회 설치

행정자치부 → 중앙인사위원회 + 행정자치부

인사심사기능을 중앙인사위원회로 이관

국가공무원법 제7조
'00.11.8.

「전자인사심사시스템」 도입

'04.6.12.

통합 중앙인사관장기관 출범(중앙인사위원회)
(정부 인사기능 일원화)

정부조직법 개정(2004.3.11)
'04.12.8.

「PPSS를 활용한 온라인전자인사시스템」 도입·시행

'06.7.1.

고위공무원단제도 시행

'08.2.29.

행정안전부(중앙인사관장기관 개편)

중앙인사위원회 → 행정안전부(고위공무원 임용심사위원회)

국가공무원법 제6조
'13.3.29.

안전행정부(기관 명칭 변경)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

국가공무원법 제6조
'14.11.19.

인사혁신처(기관 명칭 변경)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

국가공무원법 제6조

운영 현황

  • 위원회 구성

    위원장(인사혁신처 처장), 인사혁신처 소속 고위공무원(차장) 1인, 인사혁신처 처장이 위촉하는 민간위원 7인

  • 위원회 운영
    • 개최일시 : 매주 1회
      필요시 변경 또는 수시회의 개최
    • 의사·의결 정족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심사대상
    • 일반직 고위공무원의 승진 및 채용
    • 별정직 고위공무원의 채용
    •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의 채용 및 외무공무원의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최초 보직
  • 심사기준
    • 적법성 요건
      심사기준 적법성 요건

      임용자격요건 충족여부,임용결격사유 해당여부,기타 적법성여부 항목별 심사기준으로 구성된 표

      심사항목 심사기준
      임용자격요건 충족여부
      • 직무수행요건 충족여부
      • 개별법령에서 정한 자격요건 구비여부 확인
      임용결격사유 해당여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공직선거법 제266조의 임용결격사유 해당여부, 승진임용제한 사유 여부 등

      기타 적법성 여부

      정·현원 현황, 결원여부 등

    • 적격성 요건
      심사기준 적격성 요건

      근무실적,직무수행능력,전문성, 경력, 기타 항목별 심사기준으로 구성된 표

      심사항목 심사기준
      근무실적
      • 최근 3년간 업무추진실적과 직무성과계약제 평가결과, 상벌사항
      • 기타 정책평가결과 등을 통해 정책성패 등 기여도 확인 등
      직무수행능력
      • 고위공무원 역량평가 결과
      • 기획력, 업무추진력, 리더십 등
      전문성
      • 임용예정직위 관련분야 전문지식
      • 기술, 실무경험 등
      경력
      • 임용예정직위 관련분야 근무경력
      • 직위 및 직위별 근무기간 등
      기타
      • 개혁성·청렴도·성실성 등
    • 기타 요건
      심사기준 기타 요건

      균형인사 항목에 대한 심사기준 표

      심사항목 심사기준
      균형인사 부처별·직위별 특성, 직렬 또는 임용구분별 형평성 등 고려
    • 심사결정 유형
      심사기준 심사결정 유형

      원안의결, 개선권고부 의결, 보류, 부결, 수정의결에 따른 내용으로 구성된 표

      구분 내용
      원안의결 기관에서 심사요청한 인사안을 수용하여 그대로 의결하는 경우
      개선권고부 의결 기관 인사안을 수용하되, 불합리한 인사운영에 대하여 개선권고 의견을 붙여 의결하는 경우
      보류 관련자료의 조사, 사실확인 등 보완이 필요하여 결정을 유보하는 경우
      부결 법령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1·2·3순위자가 모두 부적격하여 인사안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수정의결 1순위자보다 2·3순위자가 더 적격하다고 판단하여 순위를 변경하여 의결하는 경우
    • 재심사 요구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를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인사혁신처장에게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재심사 요구 가능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5조의3 제2항)

심사절차

  • 개방형 직위 심사

    인사혁신처 개방형 직위 중앙선발시험위원회에서 추천된 민간인 등 채용후보자를 대상으로 역량평가를 실시한 후 인사심사 요청

    개방형 직위 심사 과정

    인사혁신처
    중앙선발시험위원회 →
    역량평가(고위외교역량평가) →
    인사심사 ※고위공무원 임용심사위원회 →
    임용제청 ※각 부처 →
    대통령
    인사발령(채용)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의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신규 채용 시 고위외교역량평가는 외교부에서 실시

  • 공모 직위 및 자율직위 심사

    역량평가를 통과한 고위공무원 후보자를 대상으로 선발심사위원회(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승진심사를 거쳐 인사심사 요청

    공모 직위 및 자율직위 심사 과정

    인사혁신처
    역량평가 →
    각 부처
    보통승진심사위원회 →
    인사혁신처
    인사심사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 →
    임용제청 ※각 부처 →
    대통령
    인사발령(승진)
  • 고위외무공무원 직위로의 최초보직

    직위공모를 통해 응모한 고위외무공무원 후보자를 대상으로 외무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사심사 요청

    위외무공무원 직위로의 최초보직

    외교부
    후보자 교육과정 →
    고위외교 역량평가 →
    외무인사위원회 →
    인사혁신처
    인사심사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 →
    임용제청 ※외교부 →
    대통령
    인사발령(최초보직)

심사방법

e-사람을 통한 온라인심사시스템

정보는 1단계로 2001.11.8일부터 전자인사심사시스템을 구축하여 일체 서류 없는 인사심사를 실시한데 이어, 2004.12.8일부터는 e-사람을 통한 온라인인사심사시스템을 도입 운영중임. 새로 도입된 시스템은 각 기관별로 e-사람에 축적된 인사자료를 기반으로 인사심사를 실시함으로써 각 기관의 서류 작성에 소요되는 과중한 업무부담을 경감할 뿐 아니라 e-사람 자료의 범정부적 공동활용으로 인사심사의 신뢰도와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되었음.
콘텐츠 담당부서 :
심사임용과
전화 :
044-201-8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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