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의 의의
고위 공무원 인사심사 제도는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 6의 규정에 의하여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채용 및 승진임용에 있어서 공정성과 객관성·적격성 여부를 인사혁신처가 실적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사전에 검증함으로써 정책결정 계층인 고위공무원 인사관리가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함.
인사심사 제도 연혁
일 자 | 관련사항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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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4.3. | 총무처(중앙승진심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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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훈령 제48호 |
'88.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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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2.28. | 행정자치부(중앙인사관장기관 개편) 총무처 → 행정자치부 |
국가공무원법 제6조 |
'99.5.24. | 중앙인사위원회 설치 행정자치부 → 중앙인사위원회 + 행정자치부 인사심사기능을 중앙인사위원회로 이관 |
국가공무원법 제7조 |
'00.11.8. | 「전자인사심사시스템」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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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6.12. | 통합 중앙인사관장기관 출범(중앙인사위원회) |
정부조직법 개정(2004.3.11) |
'04.12.8. | 「PPSS를 활용한 온라인전자인사시스템」 도입·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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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7.1. | 고위공무원단제도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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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2.29. | 행정안전부(중앙인사관장기관 개편) 중앙인사위원회 → 행정안전부(고위공무원 임용심사위원회) |
국가공무원법 제6조 |
'13.3.29. | 안전행정부(기관 명칭 변경) |
국가공무원법 제6조 |
'14.11.19. | 인사혁신처(기관 명칭 변경) |
국가공무원법 제6조 |
운영 현황
- 위원회 구성
위원장(인사혁신처 처장), 인사혁신처 소속 고위공무원(차장) 1인, 인사혁신처 처장이 위촉하는 민간위원 7인
- 위원회 운영
- 개최일시 : 매주 1회필요시 변경 또는 수시회의 개최
- 의사·의결 정족수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개최일시 : 매주 1회
- 심사대상
- 일반직 고위공무원의 승진 및 채용
- 별정직 고위공무원의 채용
-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의 채용 및 외무공무원의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최초 보직
- 심사기준
- 적법성 요건
심사기준 적법성 요건 임용자격요건 충족여부,임용결격사유 해당여부,기타 적법성여부 항목별 심사기준으로 구성된 표
심사항목 심사기준 임용자격요건 충족여부 - 직무수행요건 충족여부
- 개별법령에서 정한 자격요건 구비여부 확인
임용결격사유 해당여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공직선거법 제266조의 임용결격사유 해당여부, 승진임용제한 사유 여부 등
기타 적법성 여부 정·현원 현황, 결원여부 등
- 적격성 요건
심사기준 적격성 요건 근무실적,직무수행능력,전문성, 경력, 기타 항목별 심사기준으로 구성된 표
심사항목 심사기준 근무실적 - 최근 3년간 업무추진실적과 직무성과계약제 평가결과, 상벌사항
- 기타 정책평가결과 등을 통해 정책성패 등 기여도 확인 등
직무수행능력 - 고위공무원 역량평가 결과
- 기획력, 업무추진력, 리더십 등
전문성 - 임용예정직위 관련분야 전문지식
- 기술, 실무경험 등
경력 - 임용예정직위 관련분야 근무경력
- 직위 및 직위별 근무기간 등
기타 - 개혁성·청렴도·성실성 등
- 기타 요건
심사기준 기타 요건 균형인사 항목에 대한 심사기준 표
심사항목 심사기준 균형인사 부처별·직위별 특성, 직렬 또는 임용구분별 형평성 등 고려 - 심사결정 유형
심사기준 심사결정 유형 원안의결, 개선권고부 의결, 보류, 부결, 수정의결에 따른 내용으로 구성된 표
구분 내용 원안의결 기관에서 심사요청한 인사안을 수용하여 그대로 의결하는 경우 개선권고부 의결 기관 인사안을 수용하되, 불합리한 인사운영에 대하여 개선권고 의견을 붙여 의결하는 경우 보류 관련자료의 조사, 사실확인 등 보완이 필요하여 결정을 유보하는 경우 부결 법령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1·2·3순위자가 모두 부적격하여 인사안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수정의결 1순위자보다 2·3순위자가 더 적격하다고 판단하여 순위를 변경하여 의결하는 경우 - 재심사 요구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를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인사혁신처장에게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재심사 요구 가능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5조의3 제2항)
- 적법성 요건
심사절차
- 개방형 직위 심사
인사혁신처 개방형 직위 중앙선발시험위원회에서 추천된 민간인 등 채용후보자를 대상으로 역량평가를 실시한 후 인사심사 요청
- 인사혁신처
- 중앙선발시험위원회 →
- 역량평가(고위외교역량평가) →
- 인사심사 ※고위공무원 임용심사위원회 →
- 임용제청 ※각 부처 →
- 대통령
- 인사발령(채용)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의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신규 채용 시 고위외교역량평가는 외교부에서 실시
- 공모 직위 및 자율직위 심사
역량평가를 통과한 고위공무원 후보자를 대상으로 선발심사위원회(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승진심사를 거쳐 인사심사 요청
- 인사혁신처
- 역량평가 →
- 각 부처
- 보통승진심사위원회 →
- 인사혁신처
- 인사심사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 →
- 임용제청 ※각 부처 →
- 대통령
- 인사발령(승진)
- 고위외무공무원 직위로의 최초보직
직위공모를 통해 응모한 고위외무공무원 후보자를 대상으로 외무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사심사 요청
- 외교부
- 후보자 교육과정 →
- 고위외교 역량평가 →
- 외무인사위원회 →
- 인사혁신처
- 인사심사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 →
- 임용제청 ※외교부 →
- 대통령
- 인사발령(최초보직)
심사방법
e-사람을 통한 온라인심사시스템
- 콘텐츠 담당부서 :
- 심사임용과
- 전화 :
- 044-201-8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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