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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제도의 의의

고위 공무원 인사심사 제도는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 6의 규정에 의하여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채용 및 승진임용에 있어서 공정성과 객관성·적격성 여부를 인사혁신처가 실적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사전에 검증함으로써 정책결정 계층인 고위공무원 인사관리가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함.

인사심사 제도 연혁

인사심사 제도의 연혁표로 일자, 관련사항, 비고로 구성
일 자 관련사항 비 고
'82.4.3.

총무처(중앙승진심사위원회)

  • 승진임용 심의 규정 제정

    4급 공무원의 승진 임용사항 관장

  • 중앙 및 보통승진임용심의위원회를 최초로 설치
대통령훈령 제48호
'88.3.24.
  • 승진임용심의규정 개정(중앙심의위원회)
  • 심의대상 확대 : 2급 → 1급 승진, 1급 공무원 특채 포함
'98.2.28.

행정자치부(중앙인사관장기관 개편)

총무처 → 행정자치부

국가공무원법 제6조
'99.5.24.

중앙인사위원회 설치

행정자치부 → 중앙인사위원회 + 행정자치부

인사심사기능을 중앙인사위원회로 이관

국가공무원법 제7조
'00.11.8.

「전자인사심사시스템」 도입

'04.6.12.

통합 중앙인사관장기관 출범(중앙인사위원회)
(정부 인사기능 일원화)

정부조직법 개정(2004.3.11)
'04.12.8.

「PPSS를 활용한 온라인전자인사시스템」 도입·시행

'06.7.1.

고위공무원단제도 시행

'08.2.29.

행정안전부(중앙인사관장기관 개편)

중앙인사위원회 → 행정안전부(고위공무원 임용심사위원회)

국가공무원법 제6조
'13.3.29.

안전행정부(기관 명칭 변경)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

국가공무원법 제6조
'14.11.19.

인사혁신처(기관 명칭 변경)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

국가공무원법 제6조

운영 현황

  • 위원회 구성

    위원장(인사혁신처 처장), 인사혁신처 소속 고위공무원(차장) 1인, 인사혁신처 처장이 위촉하는 민간위원 7인

  • 위원회 운영
    • 개최일시 : 매주 1회
      필요시 변경 또는 수시회의 개최
    • 의사·의결 정족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심사대상
    • 일반직 고위공무원의 승진 및 채용
    • 별정직 고위공무원의 채용
    •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의 채용 및 외무공무원의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최초 보직
  • 심사기준
    • 적법성 요건
      적법성 요건 표로 임용자격요건 충족여부,임용결격사유 해당여부,기타 적법성여부 항목별 심사기준
      심사항목 심사기준
      임용자격요건 충족여부
      • 직무수행요건 충족여부
      • 개별법령에서 정한 자격요건 구비여부 확인
      임용결격사유 해당여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공직선거법 제266조의 임용결격사유 해당여부, 승진임용제한 사유 여부 등

      기타 적법성 여부

      정·현원 현황, 결원여부 등

    • 적격성 요건
      적격성 요건 표로 근무실적,직무수행능력,전문성,경력,기타 항목별 심사기준
      심사항목 심사기준
      근무실적
      • 최근 3년간 업무추진실적과 직무성과계약제 평가결과, 상벌사항
      • 기타 정책평가결과 등을 통해 정책성패 등 기여도 확인 등
      직무수행능력
      • 고위공무원 역량평가 결과
      • 기획력, 업무추진력, 리더십 등
      전문성
      • 임용예정직위 관련분야 전문지식
      • 기술, 실무경험 등
      경력
      • 임용예정직위 관련분야 근무경력
      • 직위 및 직위별 근무기간 등
      기타
      • 개혁성·청렴도·성실성 등
    • 기타 요건
      기타 요건 표로 균형인사 항목에 대한 심사기준
      심사항목 심사기준
      균형인사 부처별·직위별 특성, 직렬 또는 임용구분별 형평성 등 고려
    • 심사결정 유형
      심사결정유형의 원안의결,개선권고부의결,보류,부결,수정의결의 내용으로 구성
      구분 내용
      원안의결 기관에서 심사요청한 인사안을 수용하여 그대로 의결하는 경우
      개선권고부 의결 기관 인사안을 수용하되, 불합리한 인사운영에 대하여 개선권고 의견을 붙여 의결하는 경우
      보류 관련자료의 조사, 사실확인 등 보완이 필요하여 결정을 유보하는 경우
      부결 법령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1·2·3순위자가 모두 부적격하여 인사안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수정의결 1순위자보다 2·3순위자가 더 적격하다고 판단하여 순위를 변경하여 의결하는 경우
    • 재심사 요구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를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인사혁신처장에게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재심사 요구 가능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5조의3 제2항)

심사절차

  • 개방형 직위 심사

    인사혁신처 개방형 직위 중앙선발시험위원회에서 추천된 민간인 등 채용후보자를 대상으로 역량평가를 실시한 후 인사심사 요청

    개방형 직위 심사 과정

    인사혁신처
    중앙선발시험위원회 →
    역량평가(고위외교역량평가) →
    인사심사 ※고위공무원 임용심사위원회 →
    임용제청 ※각 부처 →
    대통령
    인사발령(채용)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의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신규 채용 시 고위외교역량평가는 외교부에서 실시

  • 공모 직위 및 자율직위 심사

    역량평가를 통과한 고위공무원 후보자를 대상으로 선발심사위원회(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승진심사를 거쳐 인사심사 요청

    공모 직위 및 자율직위 심사 과정

    인사혁신처
    후보자 교육과정 →
    역량평가 →
    각 부처
    보통승진심사위원회 →
    인사혁신처
    인사심사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 →
    임용제청 ※각 부처 →
    대통령
    인사발령(승진)
  • 고위외무공무원 직위로의 최초보직

    직위공모를 통해 응모한 고위외무공무원 후보자를 대상으로 외무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사심사 요청

    위외무공무원 직위로의 최초보직

    외교부
    후보자 교육과정 →
    고위외교 역량평가 →
    외무인사위원회 →
    인사혁신처
    인사심사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 →
    임용제청 ※외교부 →
    대통령
    인사발령(최초보직)

심사방법

e-사람을 통한 온라인심사시스템

정보는 1단계로 2001.11.8일부터 전자인사심사시스템을 구축하여 일체 서류 없는 인사심사를 실시한데 이어, 2004.12.8일부터는 e-사람을 통한 온라인인사심사시스템을 도입 운영중임. 새로 도입된 시스템은 각 기관별로 e-사람에 축적된 인사자료를 기반으로 인사심사를 실시함으로써 각 기관의 서류 작성에 소요되는 과중한 업무부담을 경감할 뿐 아니라 e-사람 자료의 범정부적 공동활용으로 인사심사의 신뢰도와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되었음.
콘텐츠 담당부서 :
심사임용과
전화 :
044-201-8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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