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교섭 진행절차
정부교섭 진행절차
교섭 요구 등
교섭요구서 제출(법 제9조 제2항)
교섭요구사실 공고(법 제9조 제3항)
교섭참여노조 공고(법 제9조 제3항)
교섭창구 단일화(법 제9조 제4항)
교섭노동조합들은 교섭위원을 선임, 노조 대표자가 서명·날인한 서면을 정부에 제출
교섭
- 예비 교섭 - 교섭의제, 교섭일정·장소, 교섭진행방식, 교섭단위 구성 체계 등 교섭운영 제반사항 사전조율
- 분과교섭 - 교섭의제별로 분과 운영(예시 : 일반행정, 인사, 조합활동, 보수, 교육)
- 실무교섭 - 분과교섭에서 합의된 사항들에 대한 추인 및 분과교섭에서 미합의된 사안들에 대한 논의
- 본교섭 - 핵심쟁점의제 정리
- 협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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