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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징계면제 제도

적극행정 징계면제 제도

적극행정 징계면제 제도

공무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이상 징계를 면제해주는 제도

관련 규정 :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7조(징계 등 면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3조의2(적극행정 등에 대한 징계면제)

유형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징계면제(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공공의 이익 증진을 위한 행위 : 담당한 업무 및 해당 업무를 처리한 방법 등이 국민 편익 증진, 국민 불편 해소, 경제 활성화, 행정효율 향상 등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한 행위일 것
  • 업무의 적극적 처리 :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새로운 업무처리 방식을 시도하거나 문제점 해소를 위해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하는 등 평균적인 공무원에게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노력이나 주의 의무 이상을 기울여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일 것
  •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을 것 : 징계등 혐의자와 비위 관련 직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고,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
사전컨설팅을 거친 경우 징계면제
  •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불명확한 법령 등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야기하는 요인이 있어 감사원이나 자체감사기구에 의견을 구하는 경우 그 의견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징계를 면제

    단,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사전컨설팅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징계 면제 대상이 아님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거친 경우 징계면제
  • 인가·허가·등록·신고 등과 관련한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곤란한 경우, 각 기관별로 설치된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에 직접 해당 업무의 처리 방향 등에 관한 의견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징계를 면제

    단,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위원회가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 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징계 면제 대상이 아님

고도의 정책사항에 대한 실무직(담당자)의 징계면제
  • 국정과제 등 주요 정책결정으로 확정된 사항, 다수부처 연관과제로 정책 조정을 거쳐 결정된 사항 등 고도의 정책사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결과에 대해서 실무직(담당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징계를 면제

신청 및 처리절차

  • 징계대상자는 징계위원회에 제출하는 ‘의견서’ 서식을 통해 징계면제 사유를 기재하여 소명할 수 있음
  • 징계위원회는 징계대상자의 소명내용이 징계면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심의하고, 의결서에 반영하여 해당 공무원에 통보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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