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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로고

맞춤형 복지제도

맞춤형 복지제도

목적

공무원 개인에게 배정된 복지점수를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혜택을 선택하도록 하여 다양한 복지수요 충족
중앙부처 '05년 전면 실시 / 지방자치단체는 '06년부터 자율적 도입

맞춤형복지업무 추진주체별 역할
맞춤형복지업무 추진주체별 역할

인사혁신처,운영기관(각부처)로 구분한 표

인사혁신처 법령·제도 개선 / 기본항목 기준 제시
운영기관(각 부처) 복지비 예산 확보·집행 / 자율항목 구성 등 운영지침 마련

복지항목 구성

복지항목 구성

기본항목,주요 내용, 비고 항목으로 구성된 표

복지 항목 주요 내용 비 고
기본
항목
필수 정부차원에서 필요성을 판단하여 설정하고,
전체 구성원이 의무적으로 가입
생명/상해보험
선택 각 운영기관의 장이 정책적 필요에 따라 설정하고,
각 구성원은 의무적으로 가입
본인 및 가족 의료비 보장보험,
건강검진 등
자율항목 각 운영기관의 장이 필요에 따라 설정하고
각 구성원이 자유롭게 선택
건강관리, 자기계발,
여가활용, 가정친화

복지점수 배정기준

* 1점은 1천원에 해당

복지점수 배정기준

기본복지점수 변동복지점수(근속복지점수,가족복지점수)로 구성된 표

기본복지 점수 변동복지 점수
근속복지 점수 가족복지 점수

전 직원에게 400점 일률 배정

1년 근속당 10점

최고 300점 배정

배우자포함 4인 이내로 하되 자녀는 인원수에 관계없이 모두 배정

배우자 100점/ 직계 존․비속 1인당 50점, 직계 비속 중 둘째 자녀는 100점, 셋째 자녀부터는 200점

콘텐츠 담당부서 :
연금복지과
전화 :
044-201-8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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