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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책임보험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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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책임보험 제도

목적

  • 업무와 관련하여 피소를 당하는 공무원을 보호하여 공직활력을 제고하고 적극행정을 증진하기 위해 공무원 책임보험 도입(`20.1.1.)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소송, 손해배상 등을 받은 경우 관련 비용 지원

제도 운영

  • 행정부 각 기관별 효율적인 보험계약을 위해 공동집행 방식의 통합계약협의체 구성 및 공무원 책임보험 통합계약 체결

    보험료 납부 및 정산, 보험금 청구 및 지급, 보험 관련 소송 등 계약상의 모든 이행사항은 각 기관별 수행

주요 내용

보장하는 사고(공무수행 관련 발생)
  •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경우
  • 민원 등으로 손해배상을 청구받은 경우
  •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를 받는 경우
  • 형사소송을 당한 경우
보장내용
  • 건당 3천만원 한도, 연간 1인당 3회 보장

    공무원의 고의·중과실이 있거나 유죄 확정된 경우는 미보장

공무원 책임보험 제도 보장내용의 구분별 보장내용으로 구성된 표
구분 보장
보장범위 민사 경과실 소송비용 1건당 3천만원 한도

피보험자가 직접 변호사 선임시 심급별 한도 적용
(1심:1천만원, 2·3심:각 5백만원)

손해배상
고의중과실 소송비용 미보장
손해배상
형사 무죄 기소 전 방어비용 1,000만원 1건당 3천만원 한도
기소 후 소송비용 1심 : 1,000만원
2심·3심 : 각 500만원
유죄 미보장
총 보상한도 30억원
보장횟수 1인당 연간 3회
소급담보기간 ’15. 1. 1 이후
보험금
지급시기
민사 보험금 청구 시
형사 기소 전 보험금 청구 시
기소 후 무죄 확정 후

보장하는 손해 등에 관한 상세 내용은 보험증권 및 약관에 따름

청구 절차

보험사고를 당한 공무원 기준

  • 보험사고 발생
  • 보험사 통지 : 1544-3025 / claim1@hi.co.kr (현대해상화재보험)
    • 보험사에 사고통보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소장 사본 등 구비서류 제출

      사고 발생 시 보험사에 즉시 통지하는 것이 중요

  • 보험사고 대응
    • 보험사 협의 하에 소송 수행을 위한 변호사 선임 등 조치 실시

      민사 : 보험사에서 소송대리 원칙, 피보험자가 자체 선임하는 경우 보험사 사전협의 후 진행(심급별 한도 적용) / 형사 : 피보험자가 자체 선임

  • 보험금 수령 및 분쟁 종결
  • (필요시) 보험금 반납

보험금 청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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