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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인사통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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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인사통계 안내

통계명 : 국가공무원 인사통계

조사목적

  • 인사행정에 관한 기본정책 수립, 운영 및 제도개선을 위한 기초자료 활용

조사기간

  • 작성주기 : 매년
  • 대상기간 : 작성대상년도 1.1~12.31(현원은 12.31 기준)
  • 작성기간 : 작성대상년도 익년 3~5월

조사대상

  • 행정부 국가공무원

    (국가정보원직원, 대통령경호처 직원, 군인·군무원 제외)

법적근거

  • 국가공무원법 제18조(통계보고)
  • 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처리규정, 제33조(인사 통계보고의 구분) /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등에 관한 규정 제5조(인사정책수립 등을 위한 자료의 제공 등), 제6조(최신자료의 유지)

작성항목 및 제공내역

  • 현원통계
    • 직종별 현원
    • 계급별 현원
    • 직렬별 현원
  • 임용통계
    • 신규임용
    • 휴직
    • 직위해제/전직
    • 승진/상위직급대우
    • 강임/겸임/복직
    • 전보
    • 재직기간
    • 파견
    • 퇴직
  • 징계통계
    징계종류별 비위통계

작성방법 및 체계

  • 1. 통계자료 집계
    <각부처>
    • 전자인사시스템(e사람)으로 현원/임용/징계 통계 제출

      e사람 미사용 직종(검사, 교육공무원)은 수기로 작성 제출

  • 2. 통계 점검, 수정·보완
    <인사혁신처>
    • 인사통계 오류사항 점검
    • 인사통계 수정·보완
    • 작성서식에 따라 통계표 작성
  • 3. 통계 공표
    <인사혁신처>
    • 홈페이지 게재

      작성대상년도 익년 5월말

결과공표

  • 공표주기 : 매년 1회
  • 공표방법 : 인사혁신처 홈페이지 게재
  • 공표시기 : 작성대상년도 익년 5월말

참고사항

  • e-사람 : 전자인사기록관리 시스템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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