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두기
- 장ㆍ차관(급) 직위에 임용된 특정직(검사, 경찰, 소방 등)은 정무직이 아닌 특정직 통계에 포함하여 작성하였습니다.
- 통계표에 수록된 자료상의 비율은 각 값의 소수점 이하 두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였으므로, 전체 합계는 ±0.2범위에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현원은 매년 12월 31일 기준이며, 임용통계의 경우 당해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주요 용어설명
- 현원 : 조사시점에 당해 부처에 적을 두고 있는 공무원으로 별도정원, 정원 외 전문임기제, 한시임기제 공무원 등 포함
주재관은 외교부 현원에 포함하여 작성
공무원이 아닌 경우 현원에 제외(견습직원, 무기계약직 등)
- 임용 : 신규임용ㆍ승진임용ㆍ전직ㆍ전보ㆍ겸임ㆍ파견ㆍ강임ㆍ휴직ㆍ직위해제ㆍ정직ㆍ복직 ㆍ면직ㆍ해임 및 파면을 의미
- 정무직 : 중앙행정기관인 부ㆍ처ㆍ청의 장과 국가공무원법 제16조에서 규정한 ‘소속장관’인 장관급과 개별법상 규정에 따른 차관급으로 구분
- 전보 : 전보는 동일 직급내, 당해 직위에서 다른 직위로의 보직변경을 의미하며, 전보통계는 소속공무원이 당해연도에 전보한 횟수를 기준으로 산출
- 직위 : 1명의 공무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을 말함
- 직급 : 직무의 종류·곤란성과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을 말함
- 직군 : 직무의 성질이 유사한 직렬의 군을 말함
- 직렬 : 직무의 종류가 유사하고 그 책임과 곤란성의 정도가 서로 다른 직급의 군을 말함
- 전직 : 직렬을 달리하는 임명을 말함
- 콘텐츠 담당부서 :
- 인사혁신기획과
- 전화 :
- 044-201-8305
현재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국가상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