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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무원 초과근무 1일 4시간 상한 폐지
작성자대변인실 작성일2026-07-28 조회수37
작성자대변인실
작성일2026-07-28
조회수37
관리번호 인사처-26-014
• 공무원의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방식 개선을 위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26.7.21.~8.31.)
- 시간외근무 시간 1일 4시간 상한 폐지 등 상한 기준 개선
- 복수직 4급 대상 초과근무 보전수당 신설
- 불필요한 형식적 초과근무 관행 근절을 위한 관리·감독 강화 및 초과근무 부정 수령 시 제재 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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