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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극행정, 혐오표현 등 징계기준 강화·신설
작성자대변인실 작성일2026-07-28 조회수20
작성자대변인실
작성일2026-07-28
조회수20
관리번호 인사처-26-015
• 공직사회 소극행정, 혐오 표현 징계기준 강화 신설 등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을 위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26.7.23.~9.1.)
- 부작위·직무태만, 소극행정에 대한 징계 최소 기준 강화(견책→감봉) 강화
- 혐오 표현 사용으로 인한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별도 징계 기준(감봉~파면) 신설 및 혐오 표현 포상 징계감경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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