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채용
- 장애인 고용정책은 장애인에게 소득보장의 기회를 제공하여 독립적인 경제생활을 가능하게 함과 동시에 장애인의 사회참여라는 관점에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특히 국가기관에서 장애인을 고용하는 것은 정부가 모범적인 고용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장애인이 국가행정에 직접 참여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습니다.
- 인사혁신처는 ‘국가공무원 7·9급 공개경쟁채용의 장애인 구분모집’과 ‘중증장애인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을 통해 지속적으로 장애인의 공직 진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구분모집’은 7·9급 공채시험 선발 예정인원의 일부(법정 의무고용률 3.8%의 2배 이상 적용, ‘25년 7.6% 선발 예정)를 장애인만 응시할 수 있도록 구분하여 선발하는 제도입니다. ‘중증장애인 경력경쟁채용’은 관련 경력이나 자격증, 학위 등 요건을 충족한 중증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필기시험 없이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으로 채용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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