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통합인재
- 인사혁신처는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적 기회의 불평등을 완화하고 공직 진출 기회를 확대하여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2009년 저소득층 구분모집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현재 9급 공채 인원의 2% 이상 및 9급 경채 인원의 1%를 이상을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 콘텐츠 담당부서 :
- 균형인사과
- 전화 :
- 044-201-8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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