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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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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윤리제도) 공직자윤리법시행령 개정(2018.4월)시 취업제한기관인 협회 등을 고시하는 개정안의 취지는 무엇인지?
[답변]

○ 개정안은 취업제한 협회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고시에 포함시킴으로써 취업심사 대상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며,
   - 현재 규정상 취업제한기관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명확치 않지만 포함될 필요가 있었던 협회 등에 대해서도 고시를 통해 안내하고자 하는 것임

[질문](윤리제도) 공직자윤리법시행령이 개정(2018.4월)되었는데.부동산 최초신고방식을 왜 개정하는 것인지?
[답변]

개정안은 현재 최초신고시 평가액(공시지가 등)으로 신고하도록 한 것을 평가액과 실거래가격 중 높은 가격으로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현행보다 실제가치 반영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질문]여비 지급구분표 제2호 출장자가 근무지외 출장시 프리미엄 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지?
[답변]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2에 따라 버스운임비는 등급 구분 없이 실비정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 여비규정」 제4조에 따라 여비는 일반적인 경로 및 방법에 의하여 계산하므로, 출장 시 프리미엄 버스가 일반적인 교통수단에 해당하는지, 소속기관의 판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질문]휴직 중인데 기여금은 어떻게 납부하는지?
[답변]

▶ 휴직기간 기여금 납부방법 및 산정방식(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63조)


- 공무원이 병역복무나 그 밖의 사유로 휴직하여 보수를 지급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휴직기간 동안 기여금을 납부하지 않고, 휴직 사유가 소멸되어 보수가 지급되는 달의 다음 달부터 해당 월분의 기여금과 같은 금액(소급기여금)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 다만, 본인이 원하는 경우 휴직기간 중이라도 그 기간에 해당하는 기여금을 매월 납부할 수 있으며 소급기여금을 일시로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납부한 달의 해당 월분의 기여금을 기준으로 잔여 소급기여금을 일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소급기여금 개별납부 방법


- 보수 미지급 휴직에 따른 소급기여금은 본인이 원하는 경우 휴직 중 또는 복직 후에도 공무원 개인이 개별 납부(매월, 분납, 일시 등)할 수 있으며 유급휴직자는 일반 재직자와 동일하게 매월 급여에서 공제하여 납부합니다.


* 납부금액 및 납부계좌 확인은 공무원연금공단 콜센터(1588-4321)로 문의

[질문]퇴직연금은 언제부터 지급이 개시되는지?
[답변]

 


[질문]퇴직일 또는 퇴직 후 단시일 내에 재임용된 경우에 종전 재직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지?
[답변]

▶ 공무원연금법을 적용 받고 퇴직한 후 공무원으로 재임용 되면 종전 재직기간에 대하여 합산 신청을 할 수 있음


▶ 다만, 공무원으로 퇴직한 날 또는 그 다음날(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에 다시 재임용된 경우, 과거 경력에 대해 퇴직급여를 청구·수령하지 않으면 별도 합산 신청 없이 전출입특례로 재직기간을 이어갈 수 있음

[질문]저소득층을 위한 공무원 채용제도가 있는지?
[답변]

기회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경제적 자립을 지원함으로써 양극화 해소와 사회통합에 기여하고자 2009년부터 9급 공무원 채용시험에 저소득층 구분모집 제도를 도입하여 공채인원의 2% 이상 및 경력경쟁 채용인원의 1% 이상을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등으로 채용


※ (응시요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응시원서 접수일 또는 마감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질문]지방인재채용목표제란?
[답변]

서울과 지방간 불균형을 완화하고 지방대학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 평등조치의 일환으로 우수한 지방인재의 공직진출 기회 확대를 위해 도입


지방인재채용목표비율(5급 20%, 7급 30%) 미달시 일정 합격선* 내에서 선발예정인원 외에 추가 선발


(단, 상한인원 내에서 추가선발(5급 선발예정인원의 10%, 7급 선발예정인원의 5%))


* (5급.외교관후보자) 1차 -3점, 2차 -2점 / (7급) -2점


※ 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상인 직렬에만 적용

[질문](승진제도)징계처분이 말소된 경우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 여부는?
[답변]

해당직급에서 징계처분을 받았을 경우 징계처분에 따른 처분기간과 승진임용의 제한 기간은 징계기록의 말소와 관계없이 승진소요최저연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질문](승진제도)견책처분으로 인한 승진제한기간 계산은?(예시)
[답변]

'15. 12. 31자로 견책처분 된 자의 승진임용제한기간은 임용령 제3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기산되므로 만 6월이 되는 ’16. 6. 30까지이고, 승진임용제한사유가 해제되는 일자는 ’16. 7. 1부터입니다. 따라서 승진임용제한사유가 해제된 경우에는 승진후보자명부를 지체 없이 조정하여야 하므로 ’16. 7. 1에 승진후보자명부를 조정하여야 합니다.


 

[질문](승진제도) 승진소요최저연수 미달자에 대하여 승진임용한 경우의 처리는?
[답변]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되지 아니한 자를 승진임용한 행위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에 의한 행정처분이므로 동 승진임용행위는 취소하여야 합니다.

[질문](승진제도)임용전 실무수습기간이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이 가능한지?
[답변]

실무수습기간은 시보임용 후 실무수습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공무원시험 합격자에게 관련 업무를 가능한 한 빨리 익히게 하기 위하여 실시한 근무기간에 불과한 것이므로 실무수습기간은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질문](승진제도) 시보기간중 법 제71조제1항제3호(병역휴직)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하였다가 복직하였을 경우 임용령 제31조제2항의 규정과 관련하여 동휴직기간이 승진소요최저연수에 포함되는지?
[답변]

시보공무원이 시보임용기간 만료 전에 법 제7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해 휴직하였다가 복직 후 시보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에는 임용령 제31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동 휴직기간을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질문](헤드헌팅) 민간 우수인재 확보를 위한 전략은 무엇인가
[답변]

변화하는 환경을 반영하여 정부의 성과창출에 즉시 기여할 수 있는 민간 우수인재 확보를 위해


ㅁ Global 발굴 : 재외 한인 과학기술자 및 현지 재직 중인 한인 엔지니어 인력 발굴 및 DB 구축


ㅁ Target 발굴 : 국내 주요 글로벌 대기업 및 전략/전문분야 전문가 확보 강화


ㅁ 전문 기술인력 발굴 : 주요 박사급 이상 인재 확보를 위한 R&D 연구소별 확보 전략 수행

[질문](헤드헌팅) 정부헤드헌팅 진행 중 공모로 변경 가능한가
[답변]

부처의 자율적인 판단 하에 인사혁신처를 통한 정부헤드헌팅 진행을 포기하고 중도에 공고 형태로 진행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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