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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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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586(현재 30페이지 / 총 40 페이지)

[질문]과거 공무원으로 근무 당시 인정받은 군 복무기간을 재직기간으로 인정받으려고 하는데, 재임용 후 다시 군 복무기간만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답변]

과거 공무원으로 재직 중 산입 받은 군 복무기간은 한번 연금제도의 적용을 받은 기간이므로 재직기간 합산 대상이지 다시 군 복무기간으로 산입할 수 없습니다.

[질문]퇴직일 또는 퇴직 후 단시일 내에 재임용된 경우에 종전 재직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지?
[답변]

▷  공무원연금법을 적용 받고 퇴직한 후 공무원으로 재임용되면 종전 재직기간에 대하여 합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공무원으로 퇴직한 날 또는 그 다음날(토요일 및 공휴일제외)에 다시 재임용된 경우, 과거 경력에 대해 퇴직급여를 청구·수령하지 않으면 별도 합산 신청 없이 전출입특례로 재직기간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 전출입특례 가능 여부(예시)


  - 2017.9.22.(금) 퇴직, 2017.9.25.(월) 재임용 : ○


  - 2017.9.20.(수) 퇴직, 2017.9.22.(금) 재임용 : X (→ 경력 단절로 재직기간 합산 신청 대상임)


 

[질문](주식백지신탁) 백지신탁계약 후 주식취득이 가능한지?
[답변]

ㅇ 본인 및 이해관계자 어느 누구도 신탁계약이 해지될 때까지는 원칙적으로 새로 주식을 취득하지 못함(법 제14조의6제1항)


ㅇ 주식취득이 제한되는 기간에 상속이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새로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매각, 백지신탁 또는 심사청구를 하여야 함(법 제14조의6제2항)


 


   *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취득 사유


     - 증여(유증 포함), 담보권 행사, 대물변제의 수령 등


     - 전환사체, 신주인수권부사채 또는 교환사채의 권리 행사


     - 우리사주 조합원이 우리사주 조합을 통하여 우리사주 취득


     - 주식매수선택권(이른바 스톡옵션) 행사


     - 위 네 가지 사유로 취득한 주식에 대한 신주인수권 행사


     - 공개대상자 등이 되기 전에 유가증권 옵션거래의 권리 행사

[질문](주식백지신탁) 매각 또는 백지신탁 후 재산신고 요령은?
[답변]

ㅇ 매각, 백지신탁의 신고와 최초 재산등록(법 제5조)을 함께하는 경우 등록하는 주식의 종류와 가액은 매각일 또는 백지신탁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함(법 제14조의4제2항)


ㅇ 백지신탁계약의 체결 및 해지로 인한 재산변동사항을 정기재산변동신고(법 제6조) 및 전보된 사람 등의 재산신고(법 제11조)에 포함하여 함께 신고하여야 함(법 제14조의4 제3항)


ㅇ 백지신탁을 신고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시까지 그 신탁재산은 정기재산변동신고(법 제6조) 및 주식거래내역의 신고(법 제6조의2 제1항) 대상에서 제외됨(법 제14조의4 제4항)

[질문](주식백지신탁) 주식백지신탁 대상주식의 범위는?
[답변]

ㅇ 본인 및 이해관계자 모두가 보유한 주식의 총가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주식*임(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제1항제1호 및 영 제27조의4)


 * 제48차('12.1.12.) 위원회는 법 제14조의4 제1항 제1호의 "해당주식"의 의미가 3천만원 초과분만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보유주식 전부를 의미하는지에 대하여, 영 제27조의4에 따른 대상가액의 하한가액으로서 3천만원은 매각이나 백지신탁을 하지 않고 보유할 수 있는 상한가액을 의미한다고 유권해석함.

[질문]교사로 임용되기 전에 임시직, 기간제 교사 등으로 근무했던 경력을 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지?
[답변]

임시직, 기간제 교사 등은 공무원연금법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 재직기간 합산 대상기간(공무원연금법 제25조 제2항)


 - 공무원으로 재임용 되기 이전에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을 적용 받았던 기간


 - 공무원 재직 중 입대휴직하여 군인연금법 적용을 받은 기간(예: 장교복무)

[질문]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이란?
[답변]

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은 제급여 산정의 지급률 등을 결정하는 요소로 공무원 기본재직기간(공무원으로 임명된 달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연월수로 계산)에 가산기간(합산 승인기간, 임용 전 군복무기간 산입기간, 소급통산기간)을 더하여 결정됩니다.

[질문]기여금은 언제 인상되는지?
[답변]

▷  기준소득 변경에 따른 인상(매년 5월) : 기준소득월액은 전년도 소득을 기초 산정하여 당해연도 5월부터 다음연도 4월까지 적용함에 따라 매년 5월에 기여금이 대부분 인상됩니다.


▷  기여금 징수율 변경에 따른 한시적 인상(매년 1월) : 기여금 징수율은 한시적으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1월 0.25%씩 증가됩니다.


 * 2016년 8%, 2017년 8.25%, 2018년 8.5%, 2019년 8.75%, 2020년 9%

[질문]기준소득월액 산정은 어떻게 하는지?
[답변]

(전년도 ⌈공무원보수관계법령 등⌋에 의해 지급된 소득액 중 과세소득액 - 개별 공무원에게 지급된 8개보수* 연간지급액 + 공무원 직종 및 직급별 8개보수 평균액) ÷ 12월 × (1+공무원보수인상률)


 * 8개보수 : 성과상여금, 직무성과금, 상여금, 성과연봉,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연가보상비

[질문]휴직기간에 대한 미납 기여금 납부방법과 산정방식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

▷  휴직으로 인하여 보수를 지급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휴직기간 동안 기여금을 납부하지 않고, 휴직사유가 소멸되어 보수가 지급되는 달의 다음 달부터 해당 월분의 기여금과 같은 금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  다만,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휴직기간 중이라도 그기간에 해당하는 기여금을 매월 납부할 수 있으며, 미납기여금을 일시로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납부한 달의 해당 월분의 기여금을 기준으로 잔여 소급기여금을 계산하여 일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질문](휴직제도)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1년간 해외유학을 신청하여 휴직중에 있는 공무원이 동 휴직기간 만료후 2년간(현행 3년) 휴직기간을 연장한 경우 연장기간 만료후 추가 연장신청이 가능한지?
[답변]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2호에 규정된 해외유학을 위한 휴직제도는 공무원에게 개인적인 능력발전의 기회를 부여하려는 취지와 아울러 국가인력의 효율적 관리를 동시에 고려한 제도인 바, 이에 따라 동 법 제72조제5호에서는 동 휴직기간을 기본적으로 3년이내로 하되 학위취득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2년의 범위안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자율적 판단에 따른 청원에 의하여 1년간 휴직을 실시한 후 다시 동법 제72조제5호 후단의 규정에 의거 법상 휴직기간 연장한도인 2년간 휴직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비록 최초 휴직기간이 3년에 미달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또 다시 휴직기간을 연장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로 휴직연장기간이 2년미만인 경우라면 전체연장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추가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질문](휴직제도) 외국기관 임시고용으로 인한 휴직
[답변]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1호의 규정중 “외국기관”의 범주에는 외국의 정부기관?공공단체는 포함되나 외국의 사기업체는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질문](휴직제도) 소속공무원이 사무실에 출근한다고 집을 나간 후 가족 및 사무실에 전혀 연락 없이 무단결근 중에 있는 경우 인사처리 방안은?
[답변]

법 제71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그 밖의 사유로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한 때”를 행방불명을 이유로한 휴직사유로 정하고 있는 바, 이 때의 그 밖의 사유에는 천재?지변이나 전시?사변이외의 납치 등과 같은 외부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무단가출?잠적 등과 같은 내부적인 요인에 의한 것까지 포함한다고 판단되므로 동 규정에 의한 휴직이 가능합니다.

[질문](휴직제도) 장교 입대자의 인사처리
[답변]

공무원이 직업군인이 되기 위하여 장기복무장교로 입대하는 것이 아니라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단기복무장교로 입대하는 경우에는 병역법 제74조제1항 및 법 제7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거 휴직조치합니다.

[질문](휴직제도) 군복무를 위한 휴직자가 휴직사유가 소멸(제대)된 지 수개월 후 복직원을 제출하는 경우 또는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의 인사처리 방법은?
[답변]

먼저, 임용권자는 국방부 또는 당해 공무원의 관할 병적지 병무청에 제대사실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제대사실이 확인된 경우 휴직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보고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복직발령하여 이를 당해 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복직발령 통지를 받고도 복직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을 직권면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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