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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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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587(현재 27페이지 / 총 40 페이지)

[질문](휴직제도) 임신중인 공무원은 임신 몇 개월부터 육아휴직이 가능한지?
[답변]

육아휴직은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거 여성공무원이 임신하게 된 때 휴직이 가능하므로 임신확인서 등을 통해 임신이 확인되면 언제든지 휴직이 가능합니다.

[질문](인재DB) 국가인재DB의 직접검색서비스는 어떤 기관이 이용할 수 있는가
[답변]

전자정부법 제52조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는 기관에 한하여 10일 이내에 기간을 정하여 검색을 승인하고 있음


 


※ 전자정부법 제52조(정보통신망의 구축)


①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행정기관등을 통합·연계하는 정보통신망의 구축·운영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등의 장이 정보통신망을 구축·운영할 때에는 정보통신망의 효율적 운영 및 다양한 행정정보으 원활한 유통을 위하여 다른 행정기관등의 정보통신망과 연계될 수 있도록 설계·운영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기관등이 정보통신망을 최소의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제도를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질문](인재DB) 국가인재DB에 수록되는 정보를 수집할 때 수집 대상자들이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도 수집 동의를 받고 있는지
[답변]

ㅁ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국가인재DB에 수록되는 정보의 수집 시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수집된 정보를 인사상의 목적으로 다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는 뜻을 미리 고지함


ㅁ 다만, 본인이 직접 제공한 기관 외 다른 기관에의 정보 제공을 동의한 경우와 공공기록물·출판물·인터넷 및 언론보도 등에 의해 일반에게 공개되고 불특정 다수인이 구입, 열람할 수 있는 정보는 본인 동의 없이 수집 가능함

[질문](인재DB) 국가공무원의 정보는 어떤 정보가 어떻게 수집되는가
[답변]

국가공무원의 경우 e-사람(전자인사관리시스템)에서 관리되는 5급 이상 국가공무원의 주요 경력·임용사항·자격증 등 인사자료 또는 성과평가 자료를 수록함


 


 

[질문](인재DB) 국가인재DB에는 어떤 정보들이 수록되는가
[답변]

국가인재DB에는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조에 따라 공직후보자 등의 성명, 나이,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전문 분야, 연락처, 현직 및 전직 직위, 학력, 경력, 상훈, 주요 저서 및 논문, 자기 업무 실적 및 성과, 외부기관의 감사 결과, 각종 평가 결과 등을 수록함

[질문](공직유관단체) 공직자윤리법시행령 제3조의2에서의 보조금에 민간보조금도 포함되는지?
[답변]

공직자윤리법시행령 제3조의2 제3항에서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연간 10억원 이상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는 공직유관단체로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있으며, 이때의 보조금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를 받는 금액으로 민간보조금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질문](공직유관단체) 공직자윤리법상 정부나 지자체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하는 기관,단체 중 예산규모가 100억원 이상인 기관 및 단체가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되는데 예산규모의 범위는?
[답변]

공직자윤리법상 '예산규모 100억원 이상'은 위탁업무의 예산규모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관 및 단체의 전체 예산을 의미합니다.

[질문](공직유관단체) 공직유관단체의 재산공개 대상자는?
[답변]

공직자 윤리법에 의한 공직유관단체의 재산공개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부 및 지자체의 출자.출연.보조액 또는 재출자.재출연액이 200억원 이상인 기관 및 단체의 장


2. 정부나 지자체의 장이 인원을 승인.선임하는 공직유관단체 중 정부 및 지자체의 출자.출연.보조액이 100억원 이상인 기관.단체의 장


3. 정부나 지자체의 장이 임원을 승인.선임하는 공직유관단체 중 대통령이 임면하는 기관 및 단체의 장

[질문](공직유관단체) 공직유관단체 지정효과는?
[답변]

1.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은 재산등록, 취업제한, 선물신고 의무가 부과되며, 등록재산을 공개하는 임원으로도 지정되면 재산공개 및 주식백지신탁 의무가 추가 부과됨


2. 공직유관단체 전체 임직원은 부정청탁 금지법의 적용 대상이 되며 타 법률에 의해 공직자행동강령 제정 등 부패방지시책 추진 의무, 전 임직원의 선물신고 의무 및 성희롱 예방교육 의무 등이 발생함

[질문]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을 사용하는 기관들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

62개 e-사람 사용기관 (‘17년 기준)

. 장관급(13개) : 감사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가안보실, 국가인권위원회,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국민권익위원회, 금융위원회, 대통령비서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 부(18개) :  고용노동부, 교육부, 국방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통일부, 해양수산부, 환경부,중소기업벤처부


. 처(6개) : 국가보훈처, 인사혁신처, 법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가안전보장회의사무처, 대통령경호처


. 청(17개) : 경찰청, 관세청, 국세청, 기상청, 농촌진흥청, 대검찰청, 문화재청, 방위사업청, 병무청, 산림청, 
                새만금개발청, 조달청, 통계청, 특허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방청, 해양경찰청


. 한시위원회 등(8개) :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및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의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위원회, 세월호선체조사위원회, 일자리위원회, 
                           4차산업혁명위원회, 정책기획위원회

[질문]중앙행정기관용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의 이름을 어떻게 ‘e-사람’으로 사용하게 되었나요?
[답변]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은 각 행정기관의 인사업무를 지원하는 ‘표준인사관리시스템’ 과 중앙인사관장기관용 ‘인사정책지원시스템’ 을 지칭하는 용어로 초기에는 구분하여 사용하였으나, 관련 법률을 제정하면서 전자인사관리시스템(PPSS, Personnel Policy Support System)을 공식명칭으로 사용하였음

이후, 2006년 중앙인사위원회는 ‘전자인사관리시스템(PPSS)’의 이름을 정부 정책을 기억하기 쉽고 친숙한 이미지로 ‘브랜드화’함으로써 고객들에게 보다 친근하게 다가가자는 취지로‘e-사람’으로 정하였음

[질문](교육훈련) 국외단기 훈련생으로 선발이 되어 파견요청을 하고자 할 때 필요한 구비서류는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

파견시행요청 공문, 훈련연구계획서, 훈련기관별 소개서, 훈련수락서 사본, 서약서, 항공여정 안내문, 국내은행통장 사본, 비자사본 각 1부 입니다.

[질문](교육훈련) 국내 장기훈련의 경우 의무복무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 35조(복무의무)의1항에 의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6개월 이상의 국내 훈련을 받은 공무원(국내훈련 중에 복귀한 사람으로서 국내훈련을 받은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훈련기간과 같은 기간(일과 후에만 실시하는 국내훈련의 경우에는 훈련기간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기간)을 훈련분야와 관련된 직무분야에 복무하도록 하여야 한다.


- 주간과정의 교육을 받았을시에는 교육기간과 같은 기간


- 야간과정의 대학(원)의 교육을 받았을 경우에는 50퍼센트의 기간을 의무복무기간으로 산정합니다


 

[질문](교육훈련) 국가공무원이 연간 이수해야 하는 교육훈련 시간은 얼마나 되나요?
[답변]

국가공무원은 원칙적으로 연간 100시간 이상의 교육훈련을 이수해야 합니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관의 업무 특성과 학습 여건 등을 고려하여 연간 교육훈련 기준시간을 80시간 이상으로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질문](휴직제도) 시보임용중인 공무원도 육아휴직이 가능한지?
[답변]

육아휴직은 출산장려 및 모성의 보호에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은 청원휴직이지만 다른 청원휴직과 달리 국가공무원법 등 인사관계법령에서 제한을 하고 있지 않음으로
시보임용중인 공무원도 육아휴직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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